“공산주의보다 재무회계 규칙은 더 나쁘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4/08 [08:20]

“공산주의보다 재무회계 규칙은 더 나쁘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4/08 [08:20]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보건복지부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들 민간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 반대 범시민궐기대회가 7일 국민연금공단 서울지부 앞에서 열렸다. 관련단체와 민간장기요양기관장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궐기대회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적용 등의 안을 확정하려는 장기요양위원회 개최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 7일 열린 궐기대회     © 추광규 기자

 

 

“복지부의 들러리로 전락한 장기요양위원회 해체하라”

“비영리기관엔 재무회계, 영리기관엔 기업회계가 당연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재무회계규칙 적용 움직임과 관련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지부 앞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한장협(회장 방병관), 전재연(대표 김복수)공동주최로 궐기대회가 열렸다.

 

앞서 지난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2016. 5. 29)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2년여에 걸친 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였고, 법통과 후에는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민간장기요양기관장들은 이날 집회에서 관련 법조항은 “▲국가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선전하여 사회서비스사업(장기요양사업)에 진입하게 한 후,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자 영리성을 부정하고 비영리화 하려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영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가 영리기관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비율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장기요양기관장들은 “▲장기요양보험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인 건강보험제도 상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는 전혀 차별적인 회계기준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집회를 주관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 박사는 “구멍가게 보다 못한 열악한 재가 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덧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어 맞춘 졸속행정”이라면서,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재무회계규칙과 민영회계 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강세호 박사는 이 같이 요구한 후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차지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면 13,000개 민간장기요양기관들로 구성된 ‘장기요양악법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헌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헌적 정책 집행 위헌소송으로 맞설 것이다.”

 

민간장기요양기관장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 자본으로 설립·운영되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토록 한 규정(개정안 제35조의2 제3항)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와 운영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에 담긴 일부 개악조항들이 민간시설의 존립기반을 파괴하는 중차대한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여기 모인 우리는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2008년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정부는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이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하였고 민간의 참여로 제도가 안정적  정착을 하였다. 이제 와서 인프라 과잉을 운운하고 영리에 눈 먼 민간, 재정누수의 주범, 투명성이 없는 비윤리적 집단인 것처럼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매도하고 제재하려는 것을 우리는 묵인할 수 없다.

 

▲장기요양보험의 위탁사업자에 불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재무회계에 관한 업무와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부여하여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것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공익적 목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은 국고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적용되는 것이다. 보조금을 전혀 지원받지 않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강제할 수 없다. 장기요양급여의 수가는 노동력의 보상이지 무상지원 보조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 규칙을 통해 획일적 통제를 하려는 것을 규탄한다.

 

▲민간 기관 종사자 인건비의 비율을 장관이 고시 한다는 것은 노사의 자율적 근로 계약의 권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며 민간의 자율 운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하늘이 개탄할 고시를 우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궐기대회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이러한 외침을 외면하고 개정 법안이 통과될 시 우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일동은 대한민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법의 실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날 궐기대회가 개최되자 장소를 정부청사로 변경해 개최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시키는 문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내용 중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비율 결정과 장기요양기관 설치시 부채 담보 비율에 관한 안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강세호 총재는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 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시를 통해 실제적인 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장기요양위원회는 단지 요식절차 일뿐 이미 고시할 내용들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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