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제자와 금지된 사랑 女교사 이혼(?)
“여전히 사랑해요" 법적 결별은 마리화나 사업...

조이시애틀뉴스 | 기사입력 2017/06/04 [09:29]

12살 제자와 금지된 사랑 女교사 이혼(?)
“여전히 사랑해요" 법적 결별은 마리화나 사업...

조이시애틀뉴스 | 입력 : 2017/06/04 [09:29]

 

21년전인 지난 1996년 자신보다 22살이나 어린 초등학교 6학년 제자(12세)와 금지된 사랑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후 지난 5월 이혼설이 나왔던 전직 여교사가 남편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밝혔다.

 

 

▲ 빌리 푸알라우-매리 K. 르투어노 부부.    

 

 

최근 '법적 결별' 신청서를 킹카운티 법원에 낸 시애틀 전직 여교사의 제자이자 현 남편인 빌리 푸알라우(33)는 단지 마리화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자신들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다 온라인에 따르면 푸알라우는 부인 매리 K. 르투어노(55)를 여전히 사랑한다며 단지 부인 르투어노의 중죄 전과가 사업면허를 받는데 걸림돌이되기 때문에 이같은 법적인 절차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푸알라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아니다"라며 "서류만으로 사이가 깨지지는 않는다"고 자신과 르투어노와의 부부관계는 여전히 좋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중순 법적인 이혼을 요구하는 서류를 킹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에 접수시켰다. 이들은 2005년부터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던 제자 푸알라우와 학교 교실과 체육관에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온 르투어노는 1996년 여름, 푸알라우의 첫 딸을 임신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이듬해 초, 르투어노의 남편은 아내가 제자에게 쓴 연서를 발견해 둘 사이를 알아챘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남편의 친척이 시애틀 경찰에 둘의 부적절한 관계를 신고했고, 르투어노는 아동강간죄로 징역 7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르투어노는 복역 중인 97년 5월 딸 오드리를 낳았다. 이듬해 1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푸알라우와의 만남을 금지한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석방 직후인 2월 또다시 제자와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다가 경찰에 적발돼 재수감돼 형량을 모두 채워야 했다.

 

르투어노는 98년 10월엔 둘째 딸 조지아를 교도소에서 낳았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르투어노는 이혼을 당했고, 남편은 4자녀를 데리고 알래스카로 이주했다. 르투어노가 감옥에서 낳은 두 명의 딸은 푸알라우의 모친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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