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사건은 구속됐는데 이 사건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7/03 [21:24]

국민의당 사건은 구속됐는데 이 사건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7/03 [21:24]

80년대 전두환 정권하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인권유린 조작사건으로 역사에 새겨진 아람회 사건과 관련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권고 10주년을 맞아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됐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일(월) 오후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김우경 6.15 10.4 국민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인 이창복, 오송회 사건 피해자인 강상기 시인, 이명춘 전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이 각각 격려사를 말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박해전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의 저자가 맡았다. 토론은 김현칠 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공동대표가 맡았다.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범죄 국가라는 적폐를 청산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등불이 되어야

 

이창복 공동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의 노고에 연대의 뜻을 밝힌 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은 1094년 4월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고문 조작해 이 땅의 양심 있는 청년학생들과 재야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무차별로 구속시키고 여덟 명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은 2011년 1월 13일과 1월 27일 유독 아람회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기산점 변경과 동시에 파기자판 함으로써 과거사 청산의 대의를 짓밟고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두 번 죽이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계속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은 이에 따라 졸지에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으로부터 2013년 8월 가지급 받은 배상액 반을 내놓으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했다”면서 “이 소송을 제기한 국정원은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고문조작한 장본인인 중앙정보부의 후예가 또 다시 배상금 문제로 관련자들과 그 가족들의 목숨 줄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 같이 비판한 후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이런 야만적인 국가폭력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역사는 국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겪은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의 원상 회복조치를 취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송회 사건 피해자인 강상기 시인은 “최근의 국민의 당 조작 사건만 해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고 조작 당사자가 구속되고 국민의 지탄이 드센데 멀쩡한 사람을 불법으로 잡아다가 고문하여 사건을 조작했던 국가는 어떻게 처벌 할 수 있겠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개인 간의 폭력에도 사과와 보상이나 배상이 있고 이에 따르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데 국가의 폭력은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국가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응당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도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만 볼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상기 시인은 계속해서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는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하루속히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악법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개폐 작업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인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사과와 재심권고를 한 이래 10년이 지나도록 국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람회 사건 적폐 청산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이창복 대표가 격려사를 말하고 있다.

 

 

‘아람회 사건’...“대통령이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해야”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의 저자인 박해전 공동대표는 “(10년 전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와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유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던 사실을 말했다.

 

이어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법 재심무죄 판결에 의하여 아람회 사건은 5공 전두환 내란반란 정권이 1981년 7월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광주 학살의 책임자 심판을 촉구한 무고한 시민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극악무도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임이 확증 되었다”고 말했다.

 

박해전 공동대표는 계속해서 서울고법 판결문을 인용한 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법 재심 무죄선고에 의거해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면서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표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이를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박해전 공동대표는 “2015년 2월 26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서울고법 제14민사부가 2012년 10월 18일 판결한 아람회 사건 피해자 박해전 황보윤식 김창근의 일실 수입 배상을 모두 무효화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 정권은 특히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지하 사건 배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불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우리는 아람회 사건 적폐청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면서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과 재심무죄 판결에 의하여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이 확인된 조건에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박해전 대표    

 

 

한편 아람회 사건의 피해자들은 1980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과 관련해 1981년 7월경 체포된 후 대공 분실 지하실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반국가단체로 조작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집시법, 계엄법 위반 혐의로 1년 6월~10년의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 28년 만인 2009년 5월 21일 서울고법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은 대법원에서 재심사건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청구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 2011년 1월 13일 대법원은 서울고법이 책정한 배상액 21억을 무시하고 손해배상 산정 기산일을 이유로 들어 파기자판 한 후 1/3인 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시기 인혁당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기산일은 피해 발생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인데 이 두 사건에 있어서 만큼은 기산일을 2심 선고 후로 변경해 불이익을 줬다. 이 때문에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2/3 가집행을 받았다가 ‘부당이득금환수소송’을 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대법원은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서 배척된 ‘광주보상금’ 관련 주장을 다시 인용해 소를 각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하에서 기존 판례와는 달리 아람회 사건과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해서만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박정희-전두환 정권하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표적재판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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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나리 2017/07/19 [12:13]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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