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상대방 '아스퍼거' 비방 20대 유죄 확정

박동휘 | 기사입력 2017/07/04 [13:02]

논쟁 상대방 '아스퍼거' 비방 20대 유죄 확정

박동휘 | 입력 : 2017/07/04 [13:02]

대법원이 인터넷 논쟁 상대방을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비방한 20대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기소된 윤모(27,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15년 자신의 블로그에 'A라는 아스퍼거가'라는 글을 올려 A씨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2014년 11월 부터 12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A를 아스퍼거로 지칭한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원래 100만원의 벌금으로 윤씨를 약식 기소했으나, 윤씨의 정식재판 청구로 인해 2016년 8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 벌금 30만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 5월 8일 상고하였으나 이날 대법원은 윤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이외에도 '메갈리안 논쟁-남성혐오는 없다'라는 특강을 한 페미니스트 강사를 메갈강사로 언급하여 비방하면서 모욕·명예훼손·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올해 5월 서울동부지법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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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7/08/16 [00:49] 수정 | 삭제
  • 박동휘야 니가 한 패악질 생각하면 무기징역 받아도 모자랄 판에 욕 좀 먹었다고 판싸님 혼내쭈쎄요 그러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