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엠네스티 '이석기 한상균 양심수 석방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7/05 [10:08]

국제엠네스티 '이석기 한상균 양심수 석방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7/05 [10:08]

국제엠네스티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기소되고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한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5일 UN UPR 보고서 발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제엠네스티는 2017년 11월 28번째 회기를 위한 UN UPr 즉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보고서를 6월26일 발표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엠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특히 지난 몇년간 국가보안법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이석기 의원의 투옥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제시하였다"고 전했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계속해서 "나아가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표현 및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기소되고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소식을 이어갔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이 같이 전한 후 "이석기 의원의 무조건적 석방은 국제 인권규범에 따른 국제사회의 요구"라면서 "또한 국제사회는 통합진보당 해산이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면서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기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양심수들은 이런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면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이야 말로 박근혜 정부의 반인권적 유산을 극복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이같이 강조한 후 " 이를 통해서 한국은 국제 인권규범을 준수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선진국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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