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으로 때리면 넘어져 다친 상처.”

수원보호관찰소 배현봉 “내부 고발자 복귀 후의 삶이 너무 힘들다!”

공동취재단 | 기사입력 2017/07/11 [14:02]

“고압선으로 때리면 넘어져 다친 상처.”

수원보호관찰소 배현봉 “내부 고발자 복귀 후의 삶이 너무 힘들다!”

공동취재단 | 입력 : 2017/07/11 [14:02]

 

#전기충격기는 사용규정이 있다. 소년원도 사실상 교도소이기 때문에 탈출하거나, 그럴 때 써야 하는데 애들을 길들이기 위해 쓴다. 한 아이가 수십 차례 당한 적도 있다.

 

#소년원 성추행, 성폭행, 고문이 있었다. 대상자(소년수)가 축구공이라 보면 된다. 싸커킥인데 운동화를 신고 대상자를 머리와 몸통을 발로 차는 것이다.

 

#구하기도 힘든 고압선을 갖고 애들을 때렸다. 엎드리게 한 다음에 애들을 때리면 멍이 검게 들게 된다. 그렇게 맞으면 넘어져 다친 것처럼 된다.

 

 

 

▲ <시사매거진 2580> ‘소년원 그들의 도가니’ 이미지 캡처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 수들에게 가해진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사례다.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 경 까지 전국 소년원 등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인권유린의 형태다. 

 

법무부 공무원으로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던 배현봉 계장은 이 같은 소년원 내 폭행과 고문, 성추행 등의 비리를 언론에 제보했다. 그의 제보는 2011년 10월 30일 <시사매거진 2580>에 ‘소년원 그들의 도가니’라는 제목으로 방송됐다. 이를 계기로 소년 인권에 대한 부서의 확장 강화와 인권 보호제도가 신설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일부 직원들은 징계를 받았다.

 

인권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내부고발자인 배현봉 계장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왕따와 심한 모욕, 이직 권유 및 협박에 의한 인격살인에 시달리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그는 2011년 12월경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업무에서 배제됐다. 2012년 12월 10일에는 공문서 위조와 보험사기 등을 자행했다는 사유로 해임 당하기까지 했다. 총 6가지의 죄목에 대해 대법원 무죄 판결에 의해 복직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수난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2015년 6월 22일 복직한 후 약 2개월 후인 8월 31일 아무런 이유 없이 수원보호관찰소로 전직 발령받았다. 현재의 근무지로 온 이후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개인연가를 고지 없이 무단지각으로 바꿨다 ▲병가 후 보직을 강제로 변경 ▲기존의 컴퓨터를 못 가지고 가게 했으며, 심지어 자료도 백업하지 못하게 했다 ▲핸드폰 통화내역, 문자내역 우편물 등을 정기 사찰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 지난 5일 수원보호관찰소 인근 카페에서 이루어진 인터뷰.    


 

다음은 배현봉 계장과 일문일답이다.

 

-2011년 <시사매거진2580>에 제보를 하게 된 계기와 당시 파악했던 실상을 말해 달라

“소년은 임시퇴원을 하면 보호관찰을 받는다. 그래서 임시 퇴원한 애들을 제가 맡게 되었는데 일관되게 소년원 비리를 진술 하더라. 거의 1000명에게 물어보면서 조사했다. 그 아이들 모두가 소년원의 비리가 있다고 한 건 아니지만 30~40%가 넘게 사실대로 얘기를 해줬다.

 

2008년부터 아이들한테 제보를 모았다. 소년원의 성추행, 성폭행이 있었다. 구타도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 전기충격기는 사용 규정이 있다. 소년원도 사실상 교도소이기 때문에 탈출하거나, 그럴 때 써야 하는데 애들을 길들이기 위해 썼다.

 

한 아이가 수십 차례 당한 적도 있었다. 제가 볼 때는 ADHD로 약간 산만한 아이인데 거긴 딱 틀에 박혀야 한다. 애가 못 견디는 것을 막으려고 그랬는데 정말 그거는 살인미수에 가깝다.

 

(기사수정 : 12일 05시 12분) 대상자들 나이가 적으면 13~14, 많으면 19살까지 있었다. 만난 대상자는 1000명이다. 싸커킥인데 운동화를 신고 대상자를 머리와 몸통을 발로 차는 것이다. 고압선을 갖고 엎드리게 한 다음에 애들을 때리면 멍이 검게 들면서 넘어져 다친 것처럼 된다. 소년에게 잘해주고 성인에게 엄격해야 하는 게 법의 원칙인데 거꾸로다. 오히려 소년은 인권침해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공문서 위조 등으로 해임된 과정은 어떻게 된 것인가?

“내부고발자들은 완벽한 배신자다. 조직에서는 합법 불법적인 방법을 총 동원한다. 위에서부터 이 새끼 잡아 이렇게 나온다. 저를 1년 2개월 조사했다. 보통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하면 돈을 받게 돼있다. 어떤 미친 공무원이 대가도 없이 순수하게 대상자를 위해 공문서 위조를 하겠는가?

 

공문서 위조인데 뇌물수수나 횡령이 없었다. 검찰도 엄청 짜증을 냈다. 아무리 조사 해봐도 돈 받은 게 없기 때문이다. 검사가 경찰 욕을 했다. 사기가 안 되는 건을 자꾸 올린다는 이유였다. 그 검사도 열 받는 게 위에서 찍어 내리니까 짜증이 났을 것이다. 죄명 6개가 다 그런 것이었다. 하지만 1, 2심은 물론 대법원 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그 후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2012년 12월 해임당한 후 공무원 소청심사로 갔다. 제가 법원에 계류 중이니 판단을 받은 다음에 소청 심사를 열어 달라고 했다. 원래는 보수적인 곳이라 받아주지 않는데 받아줬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 소청심사에서 해임처분을 정직3월로 변경하면서 2년 9개월 만에 복직했다"

 

-맡고 있는 일이 한직이라고 하는데.

"풀 뽑고 나무 심고, 물탱크 관리한다. 기능직이 하는 판결문 접수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보호관찰직인데 지금 1년 11개월 동안 한 명도 못 맡고 있다. 풀 뽑는걸 싫어하거나 서류접수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잘할 수 있는 것을 안 시킨다"

 

-인격침해와 보복행위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가?

“지난 6월 27일 1시간을 늦어서 연가 지각을 썼다. 그때 제가 9시 20분에 전화를 했다. 연가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우연히 지난 6월 30일 날 보니까 무단 지각으로 되어 있었다. 연가 지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건 범죄다.

 

저한테 불이익하게 무단 지각으로 바꿨다. 그러면 저한테 고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저 모르게 바꾼 것이다. 과 서무가 자신이 고친 것이라고 시인했다. 서무한테는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걸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가 조현증을 앓고 있다. 5년 전쯤에는 미행하고 감청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환청, 환각이 진짜 심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제가 다니는 병원에 전화해서 보호관찰소라고 밝힌 후 의사선생님에게 제 진료 기간을 물어봤다.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서 자기들은 불법이라고 생각 안한다.

 

얼마 전에 병가를 냈다가 출근했다. 병가를 냈더니 그 이유로 보직변경을 했다. 이것 자체가 불이익 처분이다.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관찰과로 변경됐다. 기관을 옮기지 않으면 쓰던 컴퓨터를 그대로 쓰게 해주는데 못 갖고 내려가게 했다. 100% 의심하는데 제가 병가 낸 사이 컴퓨터를 카피 떴다고 생각한다"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다. 도청은 아니다. 제가 수원에 오자 핸드폰을 꺼내게 했다. 거절하자 상명하복이니 징계를 주겠다고 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 처음이었다. 오직 저한테만 그랬다.

 

복직이 된 후 두 달 만에 인사발령이 됐다. 이런 경우는 없다. 이것 또한 불이익 처분이다. 최소 2년은 있게 해주는데 그랬다. 불법은 기묘하고 성실하다. 기관감사를 한다고 와서는 개인감사를 하루 종일하고 갔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제가 공익신고법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 일단 공익신고기관을 늘려야 한다. 언론에 신고한 것까지 인정해야 한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현재와 같이 불이익 조치 9개만 열거 사항으로 하면 안 된다. 포괄적으로 보호하게 해야 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24~5명 중 1명만을 보호한다. 공익신고자들이 순수하다. 지금 다 죽어나간다. 저는 그나마 언론에서 터트렸지만 언론에서 잘 안 다룬다.

 

상대방(법무부)은 ‘권익위에서 너는 공익제보자 아니라고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권익위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공익 신고자가 아닌가? 권익위가 더 이상한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렴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기관을)헌법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수사판사 제도가 있다. 수사판사 한 명이 국회의원 21명을 조사하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고 한다. 권력을 견제하는 권력기관은 많을수록 좋다"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공익신고자 중에 차관급, 장관급 이상의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취재단] 취재 = 심경호 이명수 김아름내 기자 / 편집 =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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