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 ‘판사’...‘조폭 범단’ 보다 범죄율 높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7/22 [10:35]

성 범죄 ‘판사’...‘조폭 범단’ 보다 범죄율 높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7/22 [10:35]

판사님(?)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구겨진다. 지난 몇년간 사채왕으로부터 거액을 건네받았다가 덜미를 잡히는가 하면 정운호로부터 뒷돈을 받았던 부장판사에 이르기까지 잇따른 비리로 판사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더니 이번에는 성범죄다.

 

 

 

 

 

지난해 8월에는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다 들통나 논란이 일었다. S부장 판사는 이 사건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올 1월 퇴직한 후 변호사를 개업했다.

 

지난주에는 서울의 한 법원 판사가 자신이 맡은 재판에 참여한 여검사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판사는 자신의 재판에 참여하는 회식자리에서 여검사의 몸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몰카 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돼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아들로 동부지방법원에서 근무중인 H 판사가 그 주인공이다.  H 판사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1일 전동차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H 판사를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H 판사는 지난 18일 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여성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현장에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 의해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사자인 H 판사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판사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치마 아래를 찍은 사진 3장이 나왔다고 한다.

 

H 판사는 경찰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자동으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업군 중 판사 범죄율이 '조폭' 범죄단체 보다 높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원 판사는 3,034명에 이른다. 이들 판사들 가운데 지난 1년여 동안만 3명의 판사들이 성범죄에 연루됐다. 한국 성범죄율이 인구 10만명당 13.5명으로 알려진것에 비한다면 판사들의 성범죄율은 이보다 10배 많은 셈이다.

 

판사들의 성 범죄는 이들이 그 전부가 아니다. 지난 2011년에는 서울고등법원 황 아무개 판사가 지하철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

 

황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 하면서 형사 처벌을 면한 후 대법원에서 사표가 수리된 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었다. 지난 2014년에는 대구지방법원 소속 유 아무개 판사가 대학 후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대구지법의 징계가 있기 전에 사표가 수리됐다.

 

이 정도 입건율이면 대한민국 직업군 가운데 판사의 범죄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변호사의 자조적인 탄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와 함께 범죄 유형이나 죄질을 살펴보아도 조직폭력배들이나 악질 사기꾼들 보다도 더 질이 나쁘고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는 장탄식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법정에선 형사 피고인에게는 하나님 보다도 높다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판사들이다. 또 그들은 판사라는 자신들의 직업군에 대한 엘리트 자부심은 하늘을 찌르겠지만 계속되는 동료들의 성 범죄에는 어떤 입장인지가 궁금하다. 

 

한편 H 판사는 서울지역 한 외고를 수석졸업 한 후 대입수능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서울대 법대에 합격한 후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13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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