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노릇, 이럴 땐 ‘영웅’ 저럴 땐 ‘판새’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7/30 [13:43]

‘판사’노릇, 이럴 땐 ‘영웅’ 저럴 땐 ‘판새’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7/30 [13:43]

전 국민 가운데 3000여명 밖에 되지 않는 판사의 위상이 하늘과 땅차이다. 지난 1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판사는 하루 밤만에 영웅으로 떠받들어졌다.

 

 

 

 

 

마찬가지로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또한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이들 판사들의 공통점은 국민적 관심 사건에서 대다수 정서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와 반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황 부장판사가 2년 전 라면을 훔친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가짜 뉴스'가 곁들여 지면서 그 비난의 강도는 더욱 컸다.

 

오늘(30일)은 ‘조두순 사건’이 각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면서 판사와 검사가 새삼 조명됐다.   

 

이 사건과 관련 한 매체가 30일 A양의 아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근황을 전하면서 실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 매체는 '2008년 12월 ‘그 사건’ 이후로 3100여 일, 벌써 햇수로 9년이 흘렀다. 여덟 살 나영이를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형기를 3년 남짓 남겨두고 있다'면서 '가해자의 죗값은 사라져 가지만 나영이네 가족은 여전히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영이의 아버지는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성폭력 피해자든 아니든 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부모로서 마지막 일이 아니겠느냐. 그걸 항상 생각할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했던 판사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으로까지 떨어질 조짐도 있다.

 

당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나영이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조 씨가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그가 평소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였고 행동통제력이 부족했던 점으로 미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7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함께 명령했었다.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음에도 항소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은 당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통상 구형의 2분의 1(무기징역은 7년) 밑으로 선고되면 항소하는데 징역 12년형이 선고됐고 전자팔찌 7년 부착 명령도 내려져 항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3천여 명의 판사들 입에서 “‘판사’ 노릇하기 참으로 힘들다”는 탄식이 나올법하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하늘아래 판사’라는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국민여론이야 말로 마지막 남은 사법적 안전장치가 아닌가 한다.

 

그들이 ‘판새’라는 소리를 듣기 싫다면 법과 원칙에 맞는 제대로 된 정의로운 판결에만 신경을 쓰면 될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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