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종열 기자 | 기사입력 2017/11/02 [14:04]

강화군,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종열 기자 | 입력 : 2017/11/02 [14:04]

강화군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제 수급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게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기초생활급여(생계,의료,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부양의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점이 있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책을 살펴보면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와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기초생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부양의무 완화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많은 취약계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향후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현종열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