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행안부에 ‘통장수당․후생복지 관련’ 정책제언

수당 현실화, 국고보조, 후생복지 등 제도개선 요구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7/11/04 [12:12]

최성, 행안부에 ‘통장수당․후생복지 관련’ 정책제언

수당 현실화, 국고보조, 후생복지 등 제도개선 요구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7/11/04 [12:12]

 

▲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27일(금)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통장 처우 개선을 위해 ‘통장수당·후생복지 관련’ 정책제언서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정책제언에는 통장 수당 인상(20만원→30만원), 통장수당 등 국고보조금 지급건의, 통장 후생복지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2004년 이후 13년째 동결된 통장 수당을 물가상승률(’04~’16년 동안 32%) 등을 감안해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당 인상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증가됨을 감안해 국고보조금으로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차원의 의료보험료 감면, 공무로 인한 산재인정 기준완화 등 법·제도와 관련된 사항과 장기재직자에 대한 훈·포장 등 헌신봉사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정책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한편 통장은 자치사무를 위임받아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탁사인’으로 지방행정을 지원하고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처우와 후생복지가 함께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통장 수당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으로 규정돼 있으며 1975년 매월 5천원 지급을 시작으로 1997년 10만원, 2004년 20만원으로 인상됐으나 그 이후로 현재까지 동결돼 현실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현재 고양시에는 975명의 통장이 한 명당 평균 418세대를 담당하며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준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장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고양시 통·반설치조례’ 제12조에 따라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워크숍 등의 행사시 실비 지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신분증 발급 등 자체적으로 통장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은 한계가 있으며 정부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최 시장은 지난 10월 30일과 31일에 열린 ‘2017년 고양시 통장워크숍 소통한마당’에서 “통장수당 및 후생복지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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