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청원 50억 가로챘다 시사저널 보도 배포”

백은종 | 기사입력 2017/12/26 [07:06]

法 ”서청원 50억 가로챘다 시사저널 보도 배포”

백은종 | 입력 : 2017/12/26 [07:06]
법원은 24일 자유한국당 의원 서청원이  호주 로또 사업을 미끼로 50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보도한 주간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아유없다고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 판사 문광섭)는 22일, 서청원 의원이 지난 21일 시사저널 1471호에 신청한 간행물 발행‧배포 금지 가처분 요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한 지 하루 만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시사저널은 지난 12월 20일 인터넷판 기사 ‘서청원, 호주 로또 사업권 빌미로 50억 가로챘다’를 통해 서 의원이 2015년 1월 호주 로또 사업권을 미끼로 제보자 박모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지난 2014년 새누리당 당 대표 선거 당시에도 박씨에게 1억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갔다고 보도했다. 해당기사를 실은 시사저널은 오는 26일 배포될 예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21일 "보도가 있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가처분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아울러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은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 의원은 "제보자 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호주 로또 사업을 제안한 사실도 없다. 박씨의 이름조차 모르고,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저널은 서청원 측이 호주 로또 사업권 빌미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보도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청원은 8선 현역 국회의원으로 상당히 공적인 인물이고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거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신청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시사저널은 박씨의 제보와 대화 녹음파일 등 자료를 기초로 하되, 서청원 측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도 나름대로 취재해 보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해당기사를 실은 시사저널은 26일 정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시사저널은 배포판에 관련 후속기사도 싣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청원 의원이 시사저널 측을 형사고소해 검찰 수사도 본격회될 전망이어서, 향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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