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법 위반했나?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1/11 [11:39]

박근혜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법 위반했나?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1/11 [11:39]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귄리장전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변호사 등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여 명은 최근 유 변호사의 박근혜 변호사비 30억 원 설과 함께 제기된 재산도피 의혹에 유 변호사가 깊게 개입하고 있다면서 유 변호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서울변호사회에 냈다.

 

▲ 이미지...방송뉴스회면 갈무리     © 편집부

 

유 변호사는 지난 해 탄핵 과정과 특검 수사 및 구속 후 재판 과정에서 줄곧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었다. 그러나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연기하자 이에 반발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과정에서 유 변호사 또한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사임했다.

    

이후 법원은 재판 진행을 위해 국선변호인 5명을 지정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이들 국선 변호인의 변호인 접견도 거부한 채 변호인의 조력도 마다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불법으로 특활비를 36억5천만 원을 수수한 뒤 이를 상당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별건으로 기소하자 다시 유영하 변호사를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회수를 위해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30억 원 수표와 현금 등 40억 원을 맡긴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 재산이라며 함께 보전명령을 신청했다.

    

그러자 유 변호사는 이 돈이 추후 변호사비에 사용될 돈으로 받아 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 30억 변호사비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0명이 유 변호사가 '변호사법·변호사 권리장전 위반'을 주장하는 이유다.

 

이들의 진정서는 "유 변호사는 자신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관리해 온 30억 원을 변호인 선임료라고 검찰에 말했다는데 이는 수임 관행에 비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위로, 검찰의 재산 보전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낸 것이다.

 

이에 이들은 변호사법과 변호사 권리장전을 예로 들면서 "이는 변호사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규정이나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 변호사가 ‘변호사비’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도피에 협조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정을 한 것이다.

 

특히 변호사들은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변호사 사임계를 낸 이후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접견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 즉 "'미선임 변호'를 금지한 변호사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진정서에는 또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은 당사자 혼자 주도했다기보다는 유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는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변호사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서울변회는 진정 내용을 확인한 뒤 당사자 조사 등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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