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년 전, 일본은 '독도가 조선땅'임을 인정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1/28 [10:24]

322년 전, 일본은 '독도가 조선땅'임을 인정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8/01/28 [10:24]

일본의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디지털 파일로 SNS에 28일 공개됐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이 펼치고 있는 '독도 지식 캠페인'은 독도의 역사적인 날에 맞춰 그 날의 정확한 지식을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디자인 파일을 트위터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 SNS상에 널리 전파하는 '전국민 독도교육 운동'이다.

 

 

▲'독도 지식 캠페인'의 네 번째 이야기인 '죽도 도해 금지령'에 관한 디지털 파일   사진제공 = 서경덕 교수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독도의 대외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독도에 대해 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다 쉽게 독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네 번째 지식은 '일본 에도 막부는 1696년 1월 28일, 일본인의 울릉도 출어를 금지하는 '죽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이는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스스로 인정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대해 서 교수는 "이번 '죽도 도해 금지령'은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작성한 '태정관 지령'과 함께 일본이 '독도가 한국땅'임을 스스로 인정한 역사적인 문건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난 25일 일본 정부에서 도쿄 중심가에 '독도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더욱더 노골적인 독도야욕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일본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홍보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교수팀은 향후 '독도 지식 캠페인'에 사용된 모든 디자인 파일들을 묶어 '독도 지식 아트북'을 제작할 예정이며 영어,일본어 등 다국어로도 번역하여 대외적인 독도홍보에도 널리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 교수는 지난해 9월 국정원 댓글팀장으로 활동했다는 의혹기사들이 나왔으나, 국정원 직원의 영수증 조작 및 허위문서 보고가 검찰조사에서 밝혀져 지난 12월 무혐의를 받고 다시금 한국 홍보 활동을 재개했다.

 

덧붙여) 관련사진은 첨부파일에 올려 놨습니다.

- 사진 1 : '독도 지식 캠페인'의 네 번째 이야기인 '죽도 도해 금지령'에 관한 디지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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