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국고사기', 朴 공안검찰 대국민사기극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1/29 [15:33]

이석기 '국고사기', 朴 공안검찰 대국민사기극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1/29 [15:33]

이석기 전의원이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가 진행한 CNC관련 이른바 '국고사기'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1인시위 피켓     ©추광규 기자

 

 

이와 관련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29일 논평을 통해 “'국고사기'라는 진실이 밝혀지는데 꼬박 7년 반이 걸렸다”면서 “'국고사기'도 '내란음모'도 박근혜 정권이 한 사람의 진보정치인을 죽이기 위한 정치공작이라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기 전의원에게는 먼저 ‘사기범’이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이 먼저 씌워졌고, 뒤이어서는 ‘내란범’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이 들씌워졌었다”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은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명위는 계속해서 “공안검찰은 기소거리도 되지 않을 사건을 무려 5년간 끌고 왔다”면서 “이 사건 변호인단이 이 사건을 두고 ‘이석기 의원의 국고사기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국고낭비 사건’이라고 칭한 것은 그래서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구명위는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데 앞장서는 공안검찰의 행태는 적폐 청산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이번 사건은 왜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일수밖에 없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편 검찰의 진보정치인 죽이기 표적 수사에 동조한 언론의 책임 역시 작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소위 검찰발 관계자의 말을 여과없이 받아쓰기 식으로 보도한 행위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구명위는 “호응해주는 언론이 있었기에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정보도와 사과표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구명위는 계속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은 이는 이석기 전 의원 한 명에 그치지 않았다”면서 “내란음모 사건 발발과 정당해산이 그렇게 손쉽게 가능했던 것은 사실 이 사건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당원, 나아가 진보진영 전체가 이 사건의 피해자인 것이며, 이번 무죄선고가 그 명예 회복의 첫 출발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명위는 “더불어 국고사기 사건을 수사하다가 끼워넣기 식으로 기소했던 횡령혐의를 이유로, 이미 내란 선동 혐의로 9년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전의원에게 실형 8개월을 추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회삿돈으로 구입한 사무실을 개인명의로 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인데, 전형적인 눈치보기식 판결이며 이래서 현재 사법부가 사법적폐라고 지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명위는 “이석기 전 의원이 지분의 99.9%를 소유하고 있던 사실상 1인 기업에서 생긴 일이었고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은, 결국 사법부가 적폐세력의 눈치를 본 결과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논리로 안되니 억지를 부리며 무고한 사람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면서 “진짜 범죄자는 공작정치 표적수사로 국민을 속인 검찰, 거기에 동조한 언론, 그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인권과 진보정치의 명예를 짓밟은 사법부다. 지금 즉시,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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