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등 국정농단사범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최순실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의 승진을 KEB하나은행에 강요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통한 강요죄를 인정한 가운데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김정태 회장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책임 전가 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 행사’ ‘경영 조직 변경 및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승진을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
최순실 1심 판결...김정태등의 위법 가능성 더욱 증가
이와관련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정연대는 논평에서 “순차적인 강요의 사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로 계속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즉 이들 역시 강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별도의 규율체계가 추가로 작동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아 김정태, 함영주 등을 기소 할 수 없어 마치 김정태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비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은 “하지만 이들은 강요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승진을 강요하기 위해 전례 없이 하나은행 경영 조직을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MBC의 13일자 보도내용을 소개하면서 “금융감독원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본부장 후보 심의, 그리고 영업본부 신설이 절차상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진행됐다’고 나와 있고, 인사상 혜택 의혹이 있어 지난 2016년 12월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지난해 6월 김정태 등을 고발한 사실을 말한 뒤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을 계기로 김정태등의 위법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위법을 저지른 자들은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하나은행이 그동안 ‘이상화에 대한 인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함영주 행장이 2017.10.3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본인이 ‘조직개편과 이상화 승진을 판단・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피고인 최순실을 비롯하여 박근혜, 안종범, 정찬우가 순차적으로 하나은행에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김정태는 마치 자신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상화 전 지점장의 승진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하나은행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에 개입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은행을 압박하여 최순실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일조하였다”면서 “결과적으로, 김정태는 청와대 강요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오히려 김정태의 이러한 행위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의 지위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조직개편과 승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아 은행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이처럼 금융지주회사가 최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회사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이며,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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