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무기징역이 내려질 것인가?

[데스크의 窓] 법조계 일각 '최순실 20년 징역형이면 박근혜 무기 가능' 예측 나돌아

임두만 | 기사입력 2018/02/19 [17:45]

박근혜 전 대통령, 무기징역이 내려질 것인가?

[데스크의 窓] 법조계 일각 '최순실 20년 징역형이면 박근혜 무기 가능' 예측 나돌아

임두만 | 입력 : 2018/02/19 [17:45]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종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형량에 대한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예측들 중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 나와 관심을 끈다.

 

이는 앞서 1심 선고가 끝난 비선실세최순실씨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최씨를 공동정범, 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보고 있는 법원의 판단이라면 무기징역형이 나올 것이란 얘기다.

 

그리고 현재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18개 범죄 중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최소 15개 이상 유죄가 내려진 최씨의 재판에 비춰볼 때 그 같은 예측도 무리는 아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 차에서 내려 법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텔리비전 중계회면 캡쳐    

 

지난 2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순실씨에게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강요 등에 대해 최씨보다 박 전 대통령의 죄질이 더 무거움도 판시했다. 또 앞서 2심이 끝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이 같은 판결 등에서 최순실씨에게 20년이란 중형이 내려진 가장 큰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였다. 그리고 실제로 특가법에서 뇌물수수 혐의의 처벌 형량은 매우 무겁다.

 

특가법 제2(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조항은 이렇다.

 

형법129·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129·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형법 제129, 130, 132조의 조항은 또 이렇다.

 

129(수뢰, 사전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30(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32(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이 형법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처벌, 즉 가중처벌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최순실 등은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검찰이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것은 특가법 제21항의 1이 규정한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한다는 법조항에 준한 것이다.

 

그리고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 롯데그룹, SK그룹으로부터 받은 스포츠 용역비와 말 구매비,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등 총 23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으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도 인정했다.

 

이에 이날 재판장은 뇌물죄는 그동안 계속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해도 무기징역이나 1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권고형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을 형량은 최씨에 비해 더 가중할 것이 확실하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이긴 하나 공무원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이라서다. 특히 국가의 모든 정책 총괄 책임자라는 점은 최씨에 비할 바가 아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금 72억원 상당의 실질적인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됐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했다고 지적했는데, 삼성그룹이 정유라에게 말을 지원한 이유가 최씨의 권력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권력 때문임을 최씨 재판부도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도 동일하게 본 이상 이 모든 범죄의 근원은 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씨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사실 18개 중 12개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으며,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는 물론 특히 뇌물 범행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주범임을 판시했다는 점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을 형의 형량을 유추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박 전 대통령에겐 최씨보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으며 그 형량이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년 형이 내려진 최씨와의 공범관계, 김기춘 조윤선 등이 무거운 처벌을 받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호성 등에게 실형이 선고된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도 기소되어 있다. 결국 이런 혐의들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고려하면 그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에 기자의 질문을 받은 상당수 법조인들은 법원이 특가법 2조를 적용한 이상 최씨가 징역 20년이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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