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당론 채택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2/20 [14:53]

바른미래당,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당론 채택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2/20 [14:53]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3월 24일)이 임박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기한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 등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아침 의원총회에서 결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여부는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이 동참하면서 기한 연장에 파란불이 켜졌다.

 

 

▲ 기자 간담회 직후 기념촬영회를 하고 있는 이언주 의원     © 인터넷언론인연대

 

 

이언주 의원은 간담회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제대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그냥 농가들에게 떠넘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축사들을 쫒아 낸다고 해서 해결될게 아니다"면서 "최소한의 시간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또 정부측에서 제도를 개선해서 재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이 강조한 후 "환경오염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축산농가가 많이 힘드시고 또 한편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국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이 우려한 후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회도 정부도 함께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농가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간담회는 미허가 축사 기한 연장과 관련한 현안 때문에 열렸다. 미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기한연장 유예기간이 3월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농림부가 집계한 전국 미신고(무허가)축사는 전체 4만 5,303개인데 이중 2017년 11월 현재 8,066 개소(17. 8%)만 적법화가 완료 되었을 뿐이고, 1만 3,688 개소(30.2%)는 적법화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축사가 유예기간까지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여 축산 농가 입장에선 사실상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몰려 있다.

 

미허가(무허가)축산 농가들은 적법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축협 단체들은 정부 스스로 관련 지침을 법 시행 후 8 개월이 늦게 발표한데다 미신고(무허가) 축사 실태 조사도 19개월이나 걸렸다며 이 기간에 AI(조류인풀루엔자)등 가축질병이 325일이나 발생하여 현장농가들이 축사 적법화에 매달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 긴급 간담회    ©추광규 기자

 

 

하지만 유예기간이 얼마남지 않는 상황에서 기한 안에 적법화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미신고 축사 유예기간 및 특례기한을 최소 3년 연장해 줄것을 요구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언주 국회의원, 하태경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 하고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축산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늘 긴급간담회가 개최됐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농림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 환경부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 축산대표로 대한양계협회 이홍제 회장,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 등이 참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