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용기있는 미투 여성들, 우리의 빛이고 희망"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2/26 [23:58]

황주홍 "용기있는 미투 여성들, 우리의 빛이고 희망"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02/26 [23:58]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현재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me too 운동에 대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민적 경악과 분노도 함께 치솟고 있다고 말하고 이 여성들의 용기가 빛이고 희망이라고 칭찬했다..

 

▲ 황주홍 의원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회당 최고위원-현역의원 연석회의에서 황 의원은 이 같은 발언과 함께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이 땅에 되풀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후속입법을 말했다.

 

그는 미투 캠페인을 지지하는 강한 위드유연대감으로 민주평화당은 갑질 성폭력 처벌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려 한다며 민주평화당이 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황 의장은 민주평화당 당의 정강정책에 존엄하고 평등한 여성을 독립된 장으로 신설해, 실질적인 여남평등의 가치실현에 앞장 설 것이라며 형법 제303조를 개정, 갑질 성폭력에 대한 형량을 상향, 가중처벌하도록 할 것등도 약속했다.

 

이어 강간과 추행죄 1심 판결에서 벌금형 비중이 200615.5%에서 201538.2%2배 이상 증가했다는 법원행정처 자료를 인용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의 경우 몇 백만 원의 벌금 선고가 허다하다”면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난무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라고 바판한 뒤 강제추행죄가 돈만 내면 해결 되는 세상을 종료시키도록 실형을 부과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갑질 성폭력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으로 뿌리 뽑겠다면서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을 손질. “성희롱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공직 배제 징계가 되게 하겠다고 선언하고는 남녀고용평등법도 개정,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벌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였을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삭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소멸하는 방향으로 성폭력처벌법을 개정 등을 약속했다.

 

더 나아가 “성범죄 사실을 공개한 것이 성 범죄자들의 명예훼손이라는 법을 고치겠다면서 “이를 통해 무엇보다 피해 여성들의 피해사실 폭로 권리는 물론, 명예가 우선하도록 할 것이며 공소시효 뒤에 가해자들이 숨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근로자참여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피해 신고자와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도 마련하는 것으로 평화로운 여남평등 세상을 만드는데 민평당이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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