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종합물류단지’ 준공 앞두고 ‘유치권’ 갈등 여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3/12 [09:39]

'강릉종합물류단지’ 준공 앞두고 ‘유치권’ 갈등 여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3/12 [09:39]

강릉시의 관광·물류·첨단산업의 중심축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강릉종합물류단지가 착공 18년여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치권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강릉종합물류단지 유치권단(이하 채권단)은 지난 5일 성명서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인 원익앨앤디(이하 원익)의 책임을 따져 물으면서 강릉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

 

강릉시가 막대한 정부지원자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체인 원익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채권단의 민원을 무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또 전 시행사인 향토개발 주식회사(이하 향토)는 지난 3월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치권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기각결정으로 패소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 강릉종합물류단지에 여전히 남아있는 채권단 컨테이너  

 

 

착공 18년 만에 준공...강릉종합물류단지에 스며있는 채권자들 눈물

 

향토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릉종합물류단지 현장은 1999년경 강릉시에 거주하는 기업 및 유지들이 합심하여 설립한 ‘향토’가 사업승인을 받아 운영하다 자금난을 겪던 중 2008년 경매에서 원익이 낙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익이 낙찰을 받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강릉시가 2007년경 강동면 하시동리 일대의 남동발전 소유의 토탄매립지를 임대하여 골프장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시행사 및 채권단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강릉종합물류단지 현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원익에게 가산점을 주어 최종 임대사업자로 지정되었다”고 말했다.

 

향토는 계속해서 “강릉시는 초기에는 원익에게 강릉종합물류단지의 유치권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면서 원익 또한 해결을 위해 채권단과 협의 중이고 곧 해결 될 것처럼 강릉시에 수차례 답을 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릉시의 요구로 원익은 조건부 해결을 위한 담보로 이행보증금도 강릉시에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향토는 강릉종합물류단지 유치권 행사 배경 등에 대해 “현장 총 면적은 52,600여 평이며 경매로 인해 낙찰 받은 땅은 약 37,000평이다. 나머지 약 15,600여 평은 토지대금을 지급치 않은 이유로 원 소유자가 소유권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면서 “원익은 낙찰 받은 토지에만 소유권 권리가 있었으며 낙찰 당시 약 30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 공사비 등으로 인하여 채권단이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향토는 계속해서 원익이 낙찰을 받은 후 허위유치권 약 80억 원 해결 협조 요청에 따라 이에 적극 응하여 협력하면서 해결과정을 말한 후 “원익은 허위 유치권 문제를 저희 채권단의 협력으로 해결한 후 저희 문제도 곧 해결 할 것처럼 하더니 사업자지정변경을 이유로 사업자지정변경 완료 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권단이 약정서를 써달라고 하자 대기업인데 믿으라고 하면서도 갑질이 느껴지도록 행동했다”면서 “그럼에도 채권단은 참고 기다리면서 최대한의 협조를 계속하면서 2015년 8월경 원익은 현장의 사업자지정변경을 완료하였다”고 말했다.

 

향토는 “원익으로부터 약정서를 받지 못한 이유로 나머지 15,600평은 유치권을 유지하며 현장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그 세월이 5년이나 지나도록 긴 시간이었다”면서 “원익은 현장 정보만 가져가면서 시간을 끌다가 채권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자 본사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고 경과를 말했다.

 

계속해 “원익은 금액을 계속해서 낮추더니 급기야는 본사에서 결재를 받을 수 있는 게 5억 밖에 되지 않는다며 채권단을 우롱하였다”면서 “이에 격하게 항의하자 원익은 저희 채권단을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고 유치권부존재소송을 걸어왔다. 또 강릉시는 무슨 이유인지 현장 상황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향토는 결국 민사 소송에서의 대법원 패소 사실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하는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말하면서 “많은 의문이 남지만 역부족을 느꼈다”면서 “뼈저리게 돈과 권력의 힘이 느껴졌다”고 하소연했다.

 

향토는 원익이 김 모 씨에게 거액의 허위채권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서 강릉시의 비호 의혹을 제기한 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원익에서 그러한 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극비리에 지급을 하고 그 사실이 밝혀지자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궁금할 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강릉시가 원익과의 협약에서 현장과 관련한 공사비 채권 주식대금 등 일체의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사업자로 원익을 지정하였다”면서 “그럼에도 강릉시는 시간이 갈수록 뒷짐 지고 원익편만 들어주는 형국이 되고 힘없는 약자인 채권단이 지쳐서 포기하도록 돈과 권력으로 시간을 끌며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향토는 “원익은 최근 모 업체와 일괄 매각을 하려고 협의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되면 준공과 동시에 강릉시로부터 예치금 회수는 물론 매수자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먹고 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토는 “원익은 막대한 자금과 인력으로 상대적 약자인 채권단을 이용하여 뒤에 숨어서 허위유치권을 정리하고 갑질을 통하여 실 채권단마저도 한 푼도 안주고 돈만 챙겨서 정리하려는 술책을 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강릉종합물류단지 전경. 부지조성과 단지 구획정리는 마무리된 상태다.

 

 

이어 “강릉시는 초기와 달리 원익에 관대한 입장이며 채권단의 문제 역시 외면하며 원익이 유치권부존재소송을 하도록 방치한 후 방관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어왔고 원익은 결국 편하게 돈만 챙기는 형국이 되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향토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원익이라는 대기업과 강릉시라는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정신 못 차리고 갑질을 자행하고 있음에 놀라울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은 강릉시와 원익과의 유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즉각적인 토착비리 수사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강릉시는 원익의 편을 들어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민원에 대해 채권단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했다며 강하게 부인한 것.

 

강릉시 미래도시과 김용남 과장은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한다. 유착관계가 아니다”면서 “골프장 사업을 하는 대신 강릉물류단지사업을 하라고 끼워 넣기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익 또한 이 같은 의혹에 부인하면서 “강릉시청 위탁수수료 이런 부분은 현재 강릉시청과 협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취재에 응할 사안이 아니다”, “채권단하고 유치권 문제는 소송을 통해서 정리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강원도의 준공 허가를 앞두고 있는 강릉종합물류단지는 창고시설 용지(5만7㎡)와 물류터미널 및 집배송시설(7522㎡), 상업시설(1만3798㎡), 근린생활 등 복합 지원시설(1만374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01년 단지조성공사 공사 착공이 이루어진 후 18년여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강릉종합물류단지는 준공 후에도 각종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