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전 행장등 임원, 한국GM 부실화 책임 무더기 고발

송민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3/14 [02:08]

‘산업은행’ 전 행장등 임원, 한국GM 부실화 책임 무더기 고발

송민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3/14 [02:08]

 [취재 : 송민수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산업은행 민유성 전 행장과 신학수 전 감사등 전 행장과 임원 들이 한국지엠 문제로 무더기로 고발당했다.

 

지엠이 지난 2008년과 2009년경 파산에 직면하자 상대적으로 우량한 한국지엠의 자금을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2조4천억원을 횡령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6,360억 원을 포탈한 사건 등과 관련해서다.

 

 

▲ 사진제공 = 투기자본감시센터   

 

 

‘투기자본감시센터’, 한국지엠 9조원의 횡령 배임과 2조원 조세포탈 고발

 

한국지엠 문제와 관련해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윤영대)는 13일 오전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엠, 한국지엠 대표 3인, 산업은행장 4인, 감사 3인, 이사 4인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엠이 지난 2008년과 2009년 경영위기 상황에서 한국지엠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말한 후 “또한 한국지엠이 최근 10년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6조1,721억원은 실질적으로는 신차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지엠 본사의 연구개발비를 한국지엠이 대신 부담하여 소득을 이전 횡령하면서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엠홀딩스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실질적으로 파상상품 횡령대금 중 일부인데, 지엠홀딩스에 지급한 이자는 횡령자금 재횡령”이라면서 “이 때 한국지엠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탈세이고, 지엠이 부담을 강요한 업무지원 비용과 쉐보레 등의 철수 비용도 지엠이 한국지엠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계속해서 “결국 지엠은 9조1,72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2조1,468억원을 포탈하여 한국지엠을 부실화시키고, 반면 다국적기업 지엠은 엄청난 불법이득을 챙겨 주주들과 종업원들에게 엄청난 성과급을 안기고 반면 열심히 일한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소금키를 씌워 길거리로 내몰아 냈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같이 지적한 후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정 대한민국의 관료들이라면 국익이 훼손된 거대부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처벌하고 불법자금 18조원을 반드시 회수하고 억울한 노동자들을 원직복직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발장 접수와 관련 산업은행은 “고소고발건이라 법적으로 대응한다.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투기자본감시센터  

 

 

다음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장 전문이다.

 

1. 고발인


고발인1.: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윤영대(02-722-3229)
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8동 305호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인2.: 윤영대(010-6414-9999)
주민번호:
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8동 305호 투기자본감시센터

 

2. 피고발인


피고발인1. 한국지엠 주식회사(대표이사 카허카 젬)
피고발인2. 지엠(미국)
피고발인3. 마이클 에이 그리말디(대표이사,2006.08-2009.09)
피고발인4. 마이크 아카몬(대표이사,2009.10-2012.02)
피고발인5. 세르지오 오호샤(대표이사,2012.3-2015.12)
피고발인6. 제임스 킴(대표이사,2016.01-2017.08)
피고발인7. 민유성(산업은행장,2008-2011)
피고발인8. 강만수(산업은행장,2011-2013 기획재정부 장관 2008-2009)
피고발인9. 홍기택(산업은행장,2013-2016)
피고발인10. 이동걸(산업은행장,2016-2017)
피고발인11. 신학수(감사,2008.3-2011.3)
피고발인12. 민문경(감사,2011.3-2014.3)
피고발인13. 김종범(감사,2014.3-2017.3)
피고발인14. 김기현(이사,2002-2010.04)
피고발인15. 오종남(이사,2008.3-2015.8)
피고발인16. 김창록(이사,2009.3-2010.10)
피고발인17. 양원근(이사,2009.6-2010.10)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배임,업무상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위반죄, 직무유기,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오니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 사실

 

가. 2008년 2009년도 파생상품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상품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으로부터 파생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파생상품’이라 이름 붙여졌다. 파생상품 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는 주식ㆍ채권ㆍ통화 등 금융 상품, 농ㆍ수ㆍ축산물 등 일반 상품, 신용위험 이외에 자연ㆍ환경ㆍ경제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은 모두 포함된다. 또한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옵션선물, 선물옵션, 스왑옵션 등)도 가능하다. 파생상품은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폭넓은 위험 헤지(hedge)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자산을 쉽게 구성하게 한다. 즉, 위험 회피자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위험 선호자 또는 투자자는 이러한 변동을 예측함으로써 이익 획득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파생상품 시장은 장내 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내 시장은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 요소가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상품 거래시장으로서 거래소시장이라고도 한다. 장외 시장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파생상품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 간에 직접 거래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 장내 시장으로는 한국거래소(KRX)가 있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 투자 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증권과 파생상품 모두 원본 손실 가능성, 즉 투자 위험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원본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파생상품으로, 투자자가 원본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증권으로 구분하였다.


손실 2조3,617억원 배임 및 횡령

 

한국지엠은 각종자동차 제조 관련 판매 수출입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등기한 비금융회사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 수출업체로서 원자재나 환율 등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적은 비용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한국지엠은 2007년에는 929억원의 비용으로 위험을 회피하였고, 규모가 월등히 큰 현대자동차의 경우 2008. 2009년의 2년간 파생상품 손실이 1,730억원이고 르노삼성자동차는 파생상품 손실 항목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 한국지엠의 2008년도 파생상품 순손실이 1조9,535억원에 달하는 등 2년간 2조3,617억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지엠은 비금융 제조업자로서 위험회피를 위해서만 소규모로 거래해야 하므로, 수 조원의 대규모의 거래는 절대 금지된 거래임이 분명하고, 고의적이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손실이며, 위험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위험을 야기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규모의 거대 손실이다.

 

위와 같은 대규모 파생상품 거래를 결정할 최종권한이 지엠 본사에 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2008년도 외환위기로 지엠이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여러 복잡한 경로의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한국지엠의 자산을 미국 지엠으로 넘기는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미국 지엠 파산 과정


2008.02.12. 지엠 전년도 387억달러(약 36조6천억원) 적자 발표
2008.09.10. 지엠 등 자동차업계 500억 달러 정부지원 신청
2008.12.19. 부시 지엠 94억 달러지원
2009.04.30. 클라이슬러 파산보호 신청
2009.05.28. 지엠대우 라일리 사장 산업은행(민유성)에 자금 지원 요청
2009.06.01. 미국 지엠 파산신청

 

위와 같이 한국지엠이 파생상품으로 대규모 손실을 본 시기가 2008년도 부시집권 시기로서, 지엠 본사가 파산을 면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한국지엠을 통해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회생 노력을 하던 시기라는 사실이고, 위와 같은 불법 행위 당시 집권자 이명박은 자동차부품 납품업체 다스의 실질주인이고,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대주주이고, 이사였던 김중수가 청와대 경제수석이 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지엠이 불법행위를 하여 감독원에 적발되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금융감독원은 한국지엠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은 특경법에 따라 이들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고 횡령배임액의 2배인 4조7,234억원을 벌금으로 추징하고, 재산보전조치로서 부평 등 공장과 부지를 우선 압류해야 합니다. 위와 별도로 한국지엠은 미국 지엠 본사를 상대로 범죄수익금 3.6조원의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 한국지엠의 6,360억원의 법인세 포탈

 

한국지엠의 파생상품 손실은 고의에의한 횡령 배임의 위법이 명백하므로, 국세청은 한국지엠이 손금에 가산한 파생상품 거래 손실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지엠이 2008년 및 2009년도에 1조4,687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환급 받았으나, 이를 취소해야 하고, 수정된 당기순이익 8,931억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2008년도 1조9,535억원에 대하여 그 27.5%인 5,372억원과 2009년도분 4,082억원에 대하여 24.2%인 988억원 등 총 2조3,617억원에 대하여 6,360억원의 법인세와 가산금과 지연가산세 등으로 최소 1조4,431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포탈액 6,360억원의 2배인 1조2,720억원을 벌금으로 추징해야 합니다.

 

다. 지엠홀딩스의 차입금은 횡령자금, 지급이자는 재횡령, 이자소득세포탈

 

한국지엠은 2011년도에 부채비율이 161%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엠은 2010년도 단기 차입금이 1,962억원이고, 장기 차입금은 1,518억원으로 총 3,480억원에 불과하고, 산업은행 차입금은 모두 상환한 상태입니다. 2011년도 외자 장단기 차입금 잔액도 총 5,074억원에 불과합니다.(증 제5호)

 

그런데 한국지엠은 2012년 말에 GM Holdings LLC로부터 7,220억원을 차입하는 등 2013년도까지 1조7,100억원을 차입하여 산업은행 우선주 325,414주를 주당 4,000$에 환율 1,282.8원을 적용하여 1조6,437억원을 산업은행에 상환하였다.

 

한국지엠은 우선주에 대해 5년간은 2%로 그 후 5년간 2.5%로 배당하고 그 후부터는 7%로 배당하여야하기 때문에 5.3%로 차입하여 상환하였기 때문에 한국지엠에 이익이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고의적인 파생상품 손실을 야기하여 자금을 횡령 배임하지 않았다면 2008년도에는 세후 1조6,116억원의 자기자본이 증가하고 2009년도에도 세후 3,503억원의 자기자본이 증가하므로 결국 1조9,619억원의 자기자본이 증가하므로 2011년도 자기자본은 5조8,700억원에 달하게 되고, 부채비율도 107% 에 불과한 매우 우량기업입니다. 따라서 2012~2013년도에 1조7,100억원을 차입하지 않고도 우선주 상환이 가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지엠이 파생상품으로 이익을 횡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지엠은 매우 우량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산업은행이 1.7조원을 우선주로 매입하여 2.25%로 10년간 빌려 준 것과 같기 때문에 1조원 정도의 차익이 가능했을 것이고 더욱이 공장을 헐값에 매입하였기 때문에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한국지엠이 지엠홀딩스에게 차입한 자금은 지엠이 2008.~2009년도에 파생상품으로 횡령한 자금 중 일부이고, 지엠홀딩스에 지급한 4,620억원의 이자는 횡령자금에 대한 이자로 지엠홀딩스에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사실상 또다른 횡령이다.

 

특히 미국지엠이 한국의 수익을 횡령하고, 동시에 자금부족을 초래시켜, 미국의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지엠이 자금운용 수익을 늘리는 이중의 이익을 얻고, 반면 한국지엠의 비용을 증가시켜 더 큰 폭의 적자로 만들어 한국지엠을 파산시킨 것입니다.

 

한국지엠은 지엠홀딩스에 지급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익이 늘어나 법인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데, 실제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법인세를 감면 받은 것이므로 법인세 횡령이고, 나아가 한국지엠의 특수관계자인 지엠홀딩스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 한국지엠이 원천징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이 712억원의 조세포탈로 이자소득세를 가중 추징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라. 지엠 본사의 6조1,721억원의 연구개발비 횡령과 1조4,396억원의 조세포탈

 

한국지엠은 제조원가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최근 10년간 6조1,721억원을 사용하였다. 연평균 6,172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8%에 달한다. 그러나 르노삼성의 경우를 보면 전년도 1,436억원을 사용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2.87%에 불과하다. 더욱이 “한국지엠은 최근 5년간 연구개발비로 2조9926억원을 썼는데 본사로부터 받은 돈은 4771억원에 그친다”며 “비슷한 외국 투자 기업인 르노삼성의 경우 연구개발과 관련해 같은 기간 본사로부터 7990억원을 받고 7205억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소형 스포츠실용차 트랙스나 전기차인 볼트도 한국지엠이 개발한 차종으로 꼽힌다. 그러나 볼트는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미국에서 생산돼 수입되고 있는 차다. 그런데 한국지엠이 비용을 들여 개발한 차종은 한국에서는 생산하지 않고 로열티만 본사가 챙겨 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지엠의 경우 본사는 부품 등 원재료 가격을 비싸게 넘기고 한국지엠이 만든 차는 싸게 받아 한국지엠의 경영난이 가중됐다

 

결국 한국지엠이 대부분 자기자금으로 개발한 신차는 지엠 본사의 지시 없이도 한국지엠이 생산하여야 함에도, 본사의 통제로 외국에서 신차로 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지엠이 지엠본사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엠본사의 횡령이고, 6조1,721억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 받게 되므로 1조4,396억원의 법인세 포탈인 것이다.
 
마. 한국지엠에 각종 비용을 불법 부과하여 6,382억원 횡령 배임

 

지엠은 한국지엠이 수출하는 차량의 단가를 낮추고, 반면 한국지엠이 수입하는 부품값을 높이고 각종 비용을 늘려 제조원가를 높이고, 특히 지엠본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해외영업망을 철수하면서도 한국지엠에 비용을 분담시키고, 각종 업무비용을 분담시켜 한국지엠의 이익을 횡령하고 있는 것이다.

 

1) 최상위 지배자의 업무지원 비용으로 1,297억원 횡령

 

한국지엠은 2013년도 지엠으로부터 859억원의 업무지원비용을 청구받자,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적시하고서도, 2014년부터는 최상위 지배자인 미국 지엠홀딩스로부터 재무 및 자금, 회계, 세무, 내부감사 등의 포괄 업무지원을 한다는 명목하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까지 3년 동안 1,297억원을 지급하였다.

 

2) 쉐보레 유럽, 쉐보레 러시아 철수 비용 5,085억원 횡령

 

한국GM은 쉐보레 유럽 철수비용과 소송부분을 예방하기 위해 모회사인 GM에 딜러들의 계약을 조기 만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쉐보레 유럽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수백억 이상 당기순이익을 냈고, 2010년에는 무려 1,380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바 있어, 한국지엠의 입장에서는 쉐보레 유럽 철수 결정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이 결정은 한국GM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에서 오펠과 복스홀 브랜드에 집중하겠다는 글로벌 GM 본사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었으므로 한국지엠은 지엠에게 철수비용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업권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멀쩡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쉐보레 유럽을 철수하겠다고 한 결정에 따라 한국지엠이 보상받지 않고 오히려 지불한 비용은 상위 지배자로서 위력을 이용한 지엠의 자금 횡령 범죄인 것입니다.

 

2012년에 469억의 당기순이익을 낸 쉐보레 유럽이 2013년에는 1,363억의 막대한 손실을 기록한 이유는, 쉐보레 유럽 철수비용 2천여억에 대한 비용 처리 때문이므로, 비용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2013년에도 쉐보레 유럽은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점을 보면 위력에 의한 횡령이 명백하다.

 

또한 한국GM의 해외사업부문 중 가장 큰 2조원대의 매출을 기록해온 러시아 자회사를 GM의 자회사 GM Auslands와 GM Europe Holdings에게 단돈 1천 달러, 한화 약 117만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하게 하여 결국 지엠이 한국지엠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다.

 

5. 결론

 

지엠은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한국지엠 자금 2조3,617억원을 횡령하고 6,360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한국지엠이 최근 10년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6조1,721억원은 실질적으로는 신차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지엠 본사의 연구개발비를 한국지엠이 대신 부담하여 소득을 이전 횡령하면서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고, 지엠홀딩스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실질적으로 파상상품 횡령대금 중 일부인데, 지엠홀딩스에 지급한 이자는 횡령자금 재횡령이다, 이 때 한국지엠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탈세이고, 지엠이 부담을 강요한 업무지원 비용과 쉐보레 등의 철수 비용도 지엠이 한국지엠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다.

 

결국 지엠은 9조1,72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2조1,468억원을 포탈하여 한국지엠을 부실화시키고, 반면 다국적기업 지엠은 엄청난 불법이득을 챙겨 주주들과 종업원들에게 엄청난 성과급을 안기고 반면 열심히 일한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소금키를 씌워 길거리로 내몰아 냈다.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정 대한민국의 관료들이라면 국익이 훼손된 거대부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처벌하고 불법자금 18조원을 반드시 회수하고 억울한 노동자들을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

 

2018.  3.    .


위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타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윤영대(인)
위 고발인 윤영대(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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