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이지송’ 직권남용...“실체적 진실규명 사법정의 실현하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3/22 [11:11]

LH공사 ‘이지송’ 직권남용...“실체적 진실규명 사법정의 실현하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3/22 [11:11]

LH공사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다 파면된 정선태(당시 행정3급)씨의 사연과 관련해 이지송 전 사장의 직권남용으로 부당하게 파면 당했다며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선태씨는 여수엑스포타운 불법사업자 선정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파면 당했다면서 문서를 조작해 파면한 피고들을 당사자 증인으로 채택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요구한 것.

 

 

▲ 21일 열린 기자회견     © 추광규 기자

 

 

◆ 강자를 위한 판결은 NO! 약자를 위한 판결로 사법정의 실현하라!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이 LH공사에서 부당한 파면을 당했다고 주장한 정선태씨는 1982년 입사하여 행정3급인 부장 대우로 근무하다가 2013년 3월 경 파면된 바 있다.

 

LH공사는 당시 정 씨에 대한 파면 이유로 겸직제한 위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위반, 이권 등의 개입금지 위반, 알선 및 청탁 등의 금지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을 적용해 파면 조치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선태씨가 LH공사 여수엑스포타운 보상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사장 이지송은 정 씨를 고의적으로 사찰하고 특별감사를 지시하면서 감사실 직원들을 교사해 허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사규정이나 취업규칙까지 위반해 가면서 부당해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선태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승소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작된 허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선태씨의 패소를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정선태씨는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도 회사에서는 조작된 허위 감사결과보고서로 소송사기를 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정씨의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기각이 되어버렸으며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심리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그 후 재심을 하기 위하여 감사실 및 인사부 직원들을 업무방해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고용노동부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고 무조건 혐의 없음 및 각하 처리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도 회사의 소송사기를 밝혀내기 위하여 이지송 전 사장과 감사실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진행 중에 있다”고 사건을 말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말한 후 “서울지법 202단독은 여수엑스포타운 불법사업자 선정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 빽으로 LH공사 사장이 된 이지송 부당하게 파면당한 정선태를 구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서를 조작해 파면한 피고들을 당사자 증인으로 채택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강자를 위한 판결은 NO! 약자를 위한 판결로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직권을 남용해 근로자 인권을 말살한 이지송 전 사장을 봐주지 말고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법정의국민연대 민족정기구현회 관청피해자모임 등이 함께 했다.

 

 

▲ 21일 열린 기자회견     © 추광규 기자

 

 

◆ LH공사 정선태씨 파면 과정 살펴보니

 

정씨가 이지송 전 사장과의 마찰을 주장하는 것은 2009년 12월경 시작된다. 정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 서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당시 정 씨는 여수엑스포 보상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권사업으로 주목되던 엑스포 사업부지내 약 100억 원대로 추정되는 지장물 철거 사업에서 마찰음이 나기 시작했다.

 

정 씨는 두 개 업체가 입찰을 들어왔지만 그 가운데 서류가 미비된 업체를 탈락시켰다.

 

그러자 여수엑스포조직위원장은 직접 정 씨에게 전화하여, "야 새끼야! 너 깡패들이 30명 드러누우면 엑스포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자식! 사장한테 연락해서 인사조치 해야겠구만"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0년 2월경 정 씨는 광주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팀으로 전보발령 되었고, 정 씨의 상사이던 김 모 여수엑스포사업단장은 발령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아니하여서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사업부장으로 전보조치 되었다.

 

김 모 씨에 이어 새로 부임한 또 다른 김 모 엑스포사업단장은 정 씨가 선정한 업체를 배제시키고 서류 미비로 탈락되었던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직후부터 정 씨는 본격적인 표적감사를 받았다.

 

2010년 9월경 사장의 지시를 받은 그 당시 감사실장은 투서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직접 정 씨를 대전연수원으로 호출하여 오랜 시간 중범죄인을 다루듯이 심문을 하였으나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하였다. 그 무렵 정 씨는 위 여수엑스포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그 사업관련자들로부터 형사 고발까지 당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LH공사는 3월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했다. 정씨는 병원 치료를 위해 병가중이라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했으나 LH공사는 이 같은 요청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파면 과정이 석연치 않다. 먼저 토지주택공사의 단체협약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구제명령을 받았을 경우, 결정서 접수 즉시 당초 처분의 무효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음에도 이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한편 정선태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지송 전 사장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파면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202단독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변론기일이 3월 22일 오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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