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영장기각, 미투의 사회적 시선과 법적 시선

임두만 | 기사입력 2018/04/05 [16:05]

안희정 영장기각, 미투의 사회적 시선과 법적 시선

임두만 | 입력 : 2018/04/05 [16:05]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20171018, 미국 여자 체조선수 멕카일라 마로니는 자신의 팀 닥터인 래리 나사르 박사로부터 자신이 13세였을 때부터 10년 넘게 성추행을 당해야만 했다고 폭로했다. 그녀는 지난 201230회 런던 올림픽 체조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금메달리스트였다.

 

특히 마로니는 런던 올림픽 당시 뛰어난 미모와 실력을 발휘해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그런 마로니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이 글은 2만회 이상 리트윗되며 폭발적으로 퍼졌다.

 

이후 미성년자 성추행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은 팀닥터 나사르는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최소 40년에서 최장 175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됐다. 30년간 미국 체조 대표팀과 미시간 대학 등에서 팀 닥터로 활동하며 성추행 등을 한 혐의에 대한 중벌적 처벌이었다.

 

▲ 비숫한 유형의 범좌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구치소를 나오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최단 40년 최장 17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래리 나사르 박사 사건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 사진합성 임두만

 

지난 35, 한국의 JTBC 방송에 출연한 충남도지사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는 자신의 상관인 안희정 도지사가 지난 8개월간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다.

 

김 씨는 특히 안 당시 지사가 해외 출장을 가서도 숙소에서 자신을 강간했다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에 안 지사는 다음 날 즉각 도지사직에서 사퇴하고 잠적했다. 그런 뒤 안 전 지사의 대선캠프였던 개인 연구소 여직원도 안 전 지사에게 당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잠시 숨을 죽이던 안 전 지사는 강제가 아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과 함께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도를 마련했다. 지사직은 사퇴했으나 변호사를 선임, 법적 대응은 준비한 것이다.

 

이런 안희정 전 지사 측의 대비에도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불러 조사한 뒤 안 전 지사를 위력의 의한 간음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1차로 영장을 기각당한 검찰은 1차 피해자로 공개된 김지은 씨가 후임에게 넘겼던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삭제된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하면서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차례 청구된 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이다.

 

4일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자료검토 시간을 9시간 갖고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으며,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말했다.

 

따라서 검찰은 2차례나 영장이 기각당한 안 전 지사에게 3회의 영장청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안 전 지사의 개인연구소인 더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여직원의 고소 내용을 보강 조사하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한국판 미투 운동으로 수많은 유명인들이 도마에 올라 사회적 지탄을 받고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공개사과하는 등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실제 법으로 단죄된 사례는 아직 없다. 다만 전 연희단 거리패 이윤택 씨와 극단 반작이대표 조 모 씨가 구속된 것이 현재까지 법의 시선으로 단죄된 유이한 사례다.

 

반면 사회적 시선의 단죄는 무섭다. 배우 조민기 씨는 사회적 지탄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미투와 관련된 폭로가 나오면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던졌고, 그 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대학교수와 연예인 대중적 인기인 등은 현직에서 사퇴하거나  대국민 사과라는 명목으로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또 이 같은 사회적 단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아니다라고 자신을 변호하며 버티던 박수현 전 충남지사 예비후보, 정봉주 전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결국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더는 버틸 수 없으므로 후보직을 사퇴하고 뒷전으로 물러났다.

 

나는 이미 구속된 이윤택 씨나 조 모 씨, 그리고 불구속으로 기소될 것이 확실한 안희정 전 지사 등이 실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얼마의 형을 받을지 알 수 없다. 다만 청소년 체조선수를 30년간 성추행 또는 폭행했다는 미국 체조팀 팀닥터였던 레리 라사르 박사가 받은 최소 40년 최장 175년의 징역형은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은 알고 있다.

 

그래서다. 나는 우리나라의 법적 시선사회적 시선과 함께 봐야 한다고 믿는다. 즉 힘 있고 돈 있는 범죄자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각종 연을 이용,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대한민국판 법의 시선이 영원히 그들만의 리그로 남는다면 정의와 형평을 말하는 대통령의 말이 너무도 공허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의 법도 법의 소비자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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