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이 부활하는 계절에 한껏 부풀어 오른 희망을 따라 두서도, 정처도 없이 생각의 길을 거닌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능성을 기대하고 희망하며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의식의 기본형태”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을 떠올리면서.
아니, 어쩌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래 초유의 가족일지도 모르겠다. 만일 716이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 직을 거치는 동안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불법적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몰라도, 특혜는 한껏 누렸으면서 이제와 가족이라는 관계를 내세워 슬쩍 면죄부를 받으려 든다면, 인정사정없이 오직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줄로 안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이에도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것. 내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 스스로 의식하는 나는 여기에 분명히 있다는 것. 바로 그것만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716이 자기네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식으로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게다가 아직까지는 716이 헌법을 유린한 반국가 사범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드러나지도 않았다. 구속영장에 나타난 그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 국고손실 ·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수뢰 후 부정처사, 정치자금 부정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정도다. 이것만 보면 그는 정치사범이 아니라 경제 사범처럼 보인다.
조 단위로 나랏돈을 해먹은 언필칭 자원외교의 사기극과 멀쩡한 강을 살리겠다며 4대강과 그 주변 생명들을 해친 반(反)생태적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서 죗값을 물게 해야 한다.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716이 대선에서 내걸었던 747공약은, 당시 풍자적으로 회자되었던바 그대로였다. (대통령이 되기만 해봐라, 내가) ‘칠(7) 수 있는 사(4)기는 다 칠(7)꺼다.’
같은 정파에 나온 그의 후임자가 503이 된 것은-비록 수인번호는 먼저 달았지만- 일견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렇게 해먹어도 탈나지 않는데 나도 이쯤이야 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는가. 법률적으로는 716에게도 마땅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겠지만, 양의 탈을 쓰기만 하면 탐욕스런 늑대들이 우화의 세계가 아니라 공적 현실에서 활개 치게 만든 역사적 유죄를 벗어날 순 없을 것이다.
“정실과 탐욕이라는 이 두 가지 악이 인간의 마음에 뿌리 내리면 곧 모든 정의의 파괴자가 된다. 사회의 가장 강력한 접합제인 정의가 파괴되는 것이다.” ⌈신국론 De Civitate Dei⌋의 저자로 초기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교부(敎父)였던 성(聖)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를 없애버린다면 국가는 도둑집단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설파한 바 있다.
과연 그렇다! 만백성의 십시일반으로 채운 나라 곳간을 터는 일을 본업으로 삼은 자들은 도둑놈들이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 부를 것인가? 그런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엄벌하여 아예 뿌리를 뽑자는 적폐청산을 정의구현이 아니라 한사코 정치보복이라고 읽는 자들도 있다. 십중팔구, 제 발이 저린 자들이거나 탈이 벗겨질 것을 두려워하는 이리 같은 무리들이다.
흔히 봄을 희망에, 여름은 실행에, 가을을 결실에, 겨울을 휴식과 준비에 비유해 왔다. 사계절의 변화를 농사짓는 일에 연결하는 게 자연스러웠던 때의 기본 감각이다. 물론 인생은 곡식이 자라듯이 그렇게 철따라 매듭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자연의 계절과 인생의 계절이 꼭 일치한달 수는 없다.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봄에만 좋은 일이 있고, 가을에 꼭 풍성한 결실을 거두리란 법도 없다. 그러나 지금은 봄은 봄에 즐겨야 한다는 마음을 거두고 싶지 않다.
이 글은 인권연대 [발자국통신]에 실린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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