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나경원 ‘개헌 관련’ 100분 토론...‘법률로써’가 왜?

이남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4/11 [18:40]

유시민-나경원 ‘개헌 관련’ 100분 토론...‘법률로써’가 왜?

이남경 기자 | 입력 : 2018/04/11 [18:40]

[신문고뉴스] 이남경 기자 = 청와대 제안 개정 헌법안을 두고 나경원 의원과 유시민 작가의 100분 토론이 토론 다음날도 뜨겁게 포털의 뉴스창을 달구고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 제안 개정헌법안의 토지공개념 내용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공격한 데 대해 유시민 작가가 허구성이 있다고 공박한데 따른 것이다.

 

10일 새로운 진행자인 윤도한 논설위원이 이끈 MBC 100분 토론은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열렸다. 그리고 이날 토론의 패널로는 유시민 작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진했다.

 

따라서 이날 토론은 승패를 떠나 매우 흥미진진하다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을 주 고 받았다. 그리고 특히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서로 각을 세웠다.

 

즉 문 대통령 제안 개정헌법에 있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두고 이날 장영수 교수가 대통령 개헌안에 있는 토지 공개념에는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발의한 개헌안을 지적하자 유시민 작가가 즉각 왜 없어요? 법률로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라며 가지고 나온 프린트물을 직접 제시했다.

 

 

▲ 서로 다른 자료를 제시하며 공방을 벌인 유시민과 나경원..MBC 100분토론 갈무리    

 

그러면서 유 작가는 자신이 가진 자료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고, 박주민 의원 또한 "여기 있다"며 동조, 같은 자료를 제시했다. 이 같은 유 작가와 박 의원의 반박에 당황한 장 교수와 나 의원은 "우리가 가진 자료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그거(자료) 어디서 났냐"고 물었다.  

 

이에 유 작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 출력해 온 건데, (자료를) 어디서 가져오신 거냐?"고 되물었으며, 나 의원은 "우리 직원들이 가져온 건데"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실제로 이날 유 작가와 박주민 의원이 가지고 온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안'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PDP파일로 올라와 있으며, 파일을 열면 제1281항과 2항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있다.

 

반면 나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자료에는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토론을 마친 뒤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100분 토론녹화 과정에서 새로 발견한 사실.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이 내용을 꼬집었다.

 

나 의원은 즉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법률로써'문구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며 두 자료의 문구를 비교해서 올렸다. 즉 자신과 보좌진이 실수 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나중에 문구를 추가하고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몰아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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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군시조 2018/04/11 [20:51] 수정 | 삭제
  • 무슨 헌법 을 정무 비서관 이 주도해서 만든다는게 어이상실 이다 가면 갈수록 내각 은 안 보이고 청와대 가 다 하는거 같다 재판 의 결과 도 청와대 에서 수의 조절 하는지 국민 의눈높이 파는것도 정도것 해야 될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