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광산 퇴사 23년 ‘광부’ 청력손실 소음작업 관련 인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4/15 [06:46]

法 광산 퇴사 23년 ‘광부’ 청력손실 소음작업 관련 인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4/15 [06:46]

법원이 탄광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약 23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난청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청력손실과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여상훈)는 지난 3월 6일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서울고등법원 2017누81733)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부지급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한 탄광에서 1980년 10월 19일 부터 1986년 2월 28일까지 약 5년 4개월간 착암기 조작공으로 근무하였다.

 

A씨는 23년이 지난 2009년경 청력검사 소견에서 양측 대칭성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였다. 특히 주치의는 A씨는 청력 검사 고주파에서 손실이 심하여 고령 이외에도 소음에 의한 청력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또한 ‘청력 검사 결과 우측 56dB, 좌측 55dB로 나타남.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중 고주파수에서 청력이 점점 악화되는 특히 8KHz에서 80dB로 노인성 난청의 소견.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인된다’면서 “따라서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A씨의 청력이 1,000Hz의 역치가 너무 떨어져있고 양측 비대칭 난청 소견을 보이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장해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같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대해 손을 들어줬다. 가장 큰 요인은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의의 소견이었다.

 

촉탁의는 “노인성 난청의 청력도와 유사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피감정인의 연령을 감안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음성난청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으나 노화성 난청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과는 달랐다.

 

재판장은 “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한 2009년경에 이르러서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2세에 이르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소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성 난청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난청이 증가하고 특히 1,000Hz 이상의 주파수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면서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의 정도는 25.2dB로서 이와 비교하면 급격한 청력손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한편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탄광 광부로 일하던 고연령 전직 광부들의 청력 손실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판정하면서 그동안 갈등을 빚어 왔었다.

 

실제 이 같은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청와대 국민소통 청원방과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등에 ‘근로복지공단의 꼼수를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면서 강하게 반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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