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현금정산서'...둘러싸고 상반된 법원 판결 논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4/20 [07:14]

'공사비 현금정산서'...둘러싸고 상반된 법원 판결 논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4/20 [07:14]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공동취재]

 

‘공사비 현금정산서’를 둘러싸고 법원이 각각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은 소가 접수된지 14개월여 만에 선고가 나온데 반해 다른 법원의 소송은 두배가 훨씬 넘은 35개월여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검사는 불러서 조지고 판사는 미뤄서 조진다’는 법조계 속설이 맞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 이기도 하다. 실제 판결이 늦어지면서 소송 관련인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관련 업체 거의 대부분이 부도가 났다.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부채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 갈등이 이어지고 주상복합아파트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고양시 관산동 주상복합아파트 각종 소송에 휘말려

 

판결문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은 고양시 관산동에 지어진 'A주상복합 아파트'(이하 A주상복합)시공사와 조합과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A주상복합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됐다. 조합은 2010년 12월 경 (주)프라임종합건설(이하 프라임)에 공사비 743억원 사업비 129억 9천여만원에 도급을 주었다.

 

프라임은 이와 함께 하청업체들과 각 도급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한광전력은 2011년 6월 경 프라임과 전기설비 소방 통신공사 등을 60여억원에 이 밖에 거성건설은 도장 공사를 5억 9천여만원에 다은석재산업은 석공사를 23억 6600여만원 등으로 각각 계약했다.

 

공사비 지급은 현금 150여억원과 일반분양 아파트 252세대와 일반분양 지하 1층 판매시설과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분양 수입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2011년 1월 최초 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였다. 프라임은 자체자금 20억원을 현장 착공자금으로 조달하고 시공사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67억원을 알선받아 40억원은 연체이자를 지불하고 나머지 30여억원을 현장에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분양자를 위한 중도금 대출 약 400역원을 유치하기로 조합과 협의하였고 상당 부분의 자금운용 및 조달에 성공하여 2014년 2월경 지상 20층 지하 4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준공승인을 받았다.

 

앞서 2013년 9월경 공정 95%가 진척된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되다시피 했을때 준공을 위해 갑(조합), 을(건설사), 병(하청업체 약13개사) 사장단 회의를 3차례를 실시한 후 '준공약정서'를 작성후 공사가 재개됐다.

 

준공만 하면 미분양이 되더라도 조합이 책임지고 공사비를 지불하겠다 약정을 했다. 그럼에도 준공승인이 났음에도 조합은 지급을 하지 않았다.

 

조합측 주장에 따르면 2014년 7월 26일경 정산하지 않고 시공사 대표가 잠적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해 시공사인 프라임은 “공사 과정시 대여한 대여금 75억원과 추가공사비 37억원 등 약110억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깎으려는 속셈으로 정산을 핑계로 수없이 자료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2월 준공후 같은해 7월 26일까지 정산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조합장이 수 없이 말을 바꾸어 결국 7월 26일 철수 공문을 보내 통보한 후 사업장을 나와 법무적으로 준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프라임은 2014년 12월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하청업체들은 2015년 6월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 같이 조합 측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시공사와 하청업체가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두 법원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 이 문건으로 공사금액 정산 금액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하청업체들이 조합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서부지방 법원 판단은?

 

전기공사 하청을 맡았던 한광전력 등 하청업체들은 조합과 조합 이사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양수금을 원인으로 하는 36억 3563여만원을 청구했다.

 

앞서 한광전력은 2011년 6월 경 프라임종합건설과 전기설비 소방 통신공사 등을 60여억원에 이 밖에 거성건설은 도장 공사를 5억 9천여만원에 다은석재산업은 석공사를 23억 6600여만원 등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프라임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완제하지 못하자 거성건설 등은 자신들의 채권을 동국사인 등에 양도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프라임은 2014년 8월 경 조합에게 발송했다.

 

원고인 한광전력 등은 “프라임이 조합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인 현금 150여억원, 일반분양 아파트 252세대 및 일반분양 상가의 분양수입금 청구권 중 일부를 각 양도 받았다”면서 “각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양도된 채권액 중 일부 금액을 아파트 또는 상가로 특정하여 표시하였으나 이는 표시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취지에 불과 할 뿐 양도된 채권은 전부 금전채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도 받은 채권 중 그 채권액이 아파트 또는 상가로 특정하여 표시된 부분을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모두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서 “조합은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분양가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 같은 청구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대한 동의 흠결 ▲각 채권양도 통지 이전에 이미 프라임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변제 했다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특히 조합의 동의 흠결과 관련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어야만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조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의 양도에 관하여 동의 내지 승낙한 바 없다. 한광전력 등은 이를 양도 받았음을 들어 조합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미리)는 지난 2016년 8월 25일 선고공판에서 거의 전부를 받아 들이면서 소송비용은 피고인 조합이 이와 함께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양수한 채권은 계약상 표시된 각 부동산 분양가액 상당의 금전지급청구권이 아니라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와 선정자들의 양수 사실을 인정 한 후 “그렇다면 각 부동산 중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경우 그에 관한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에 의문이 없다”면서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각 가처분 및 압류등기가 마쳐진 때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조합의 각 가처분 및 압류등기 이전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당시 시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합측이 주장한 ‘소유궘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대한 동의 흠결 주장에 대해 ‘▲조합과 프라임은 원고 및 선정자의 대물 지분에 발생한 중도금 대출금에 대해여 준공과 동시에 최대한 빨리 변제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 한 점 ▲조합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분양된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하고 한 약정 사실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대하여 이미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조합측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프라임 직원이었던 A씨와 조합이 2014년 2월 말부터 같은해 4월 까지 작성했다는 정산서를 들면서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조합측이 프라임 직원과 A씨와 조합이 2014년 2월 말부터 2014년 4월 말 사이에 현장사무실 2층에서 ‘정산서’에 대해서 ▲작성자 사이에 작성경위에 관한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점 ▲프라임 대표이사가 날인한바 없는 점 ▲프라임에 불리한 내용임에도 작성자의 서명이 된 원본은 조합에만 교부되었을 뿐 프라임에는 교부된적 없는 점 등을 들면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합이 2014년 10월 16일 원고등과 같은 하도급업체에 15억원 가량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면서 “조합의 프라임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당시까지도 남아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일 뿐”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시공사인 프라임이 조합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고양지원 판단은?
 
시공사인 프라임은 조합이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자 2014년 12월경 조합과 조합이사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216억 5857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했다.

 

프라임은 소장에서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876억 1,246만원이고 이는 지급현금 165억 4,521만원과 지분물건 분양수입금 710억 6,725만원”이라면서 “조합으로부터 지급현금으로 127억 183만원을 받았고, 분양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513억 4,500만원을 공사대금에 충당했고 하도급업체에게 대물 및 채권으로 96억 1,646만원을 양도하였으므로 139억 4,915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프라임은 먼저 지급현금 165억 4,521만원과 관련 “▲조합의 신협대출을 통하여 받은 선급금 14억 2613만원 ▲조합조달 기성금 24억 5,710만원 ▲신안은행 대출 기성금 74억 5,26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므로 지급현금 중 38억 4,337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답변서 등을 통해 “정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약정된 공사대금을 초과해 13억 5,922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반소를 제기했다. 초과지급금에 지체상금 37억 1,555만원을 더해 합계금으로 50억7,477만원을 청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문병찬)은 지난 2017년 10월 27일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프라임의 주장 거의 전부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조합측의 반소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조합측에 11억 1,466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년 6개월여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판단했던 주요 내용을 거의 전부를 정 반대로 판단한 것이다. 또 이 때문에 조합측과 시공사인 프라임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또 이 때문에 시공사인 프라임은 청구금액인 139억 4,915만원 전부를 못받는 것은 물론 오히려 11억 1,466만원을 조합에 지급해야 하면서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 고양지원 판단, ‘정산서’ 해석 놓고 오락가락

 

고양지원의 판결에 대해 프라임측은 재판장의 판단 가운데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2014년 12월~1월경 프라임은 ‘공사대금 미지급금 청구’소의 재판 초기시 공사계약 금액중 수령 하지 못한 공사비를 입증하기 위하여 프라임의 법인 계좌 일곱 개를 제시하며 조합에게 수령 하지 못한 공사비 139억원을 지급하여 달라 주장했다.

 

조합은 재판 진행시 지속적으로 줄게 없다 주장하여 프라임과 조합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사실 입증을 위하여 재판부에 전문적인 회계 감정기관에 의하여 감정이 이루어졌다. 법원 감정인에 의해 현금흐름의 감정을 확인한 결과 2016년 8월 경 프라임의 주장대로 81억원의 금원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 감정에 대해 재판부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실질대여금 75억원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0년 12월 15일 도급계약시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전 시공자(우방건설)가 사용한 금원 또는 우발채무(PF금액 등)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전 시공자가 사용하고 피부가 부담하여 할 PF 자금 18억원의 대여금 청구(75억원 중 일부 금액)등에 대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조합측의 지체상금을 인정한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프라임과 조합 그리고 하청업체들은 2013년 8월 경 당 공사의 진척도(공정율)가 95% 시점인 준공을 몇 개월 앞두고 ‘미분양에 의한 준공 자금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이 발생 되자 수차례 협의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것은 하청업체 대표자들이 혹여나 공사 재개후 준공을 한 이후에 조합이 프라임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시에는 공사재개를 안하겠다‘면서 조합장에게 질의했다. 조합장은 ‘지체상금 부과는 안하겠다’고 하여 ‘지체상금 부과는 없는 거’로 하고 3자가 ‘준공약정서를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고 입증자료를 재판시 제출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조합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프라임에게 약 11억원의 지체상금을 부담시켰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 또한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프라임과 조합이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52조 11항에 ‘건물 품질향상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비를 지급’토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조합장 지시로 추가 공사한 설계변경 비용 38억원 청구에 대하여 재판부는 ‘공사기간 동안의 3년간 청구를 하지 않다가 준공 후 청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가공사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임에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가 공사 관행을 전혀 모르던지 또는 고의적으로 받아 들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보통 판결선고가 2회나 미뤄지는 것도 이례적인데 이 사건에서는 결심과 변론재개를 3차례나 반복한 후 선고 했다. 판결에 전관예우가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프라임과 조합측이 다투고 있는 민사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민사 27부에서 진행중이다. 오는 5월 18일 첫 기일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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