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공표에 따른 설명회 교육에 기관으로부터 회계처리 수탁을 받는 개인사업자 1인에게 부적절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공표한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을 기관에 제대로 설명해줄 공무원 한 명이 없어 외부 강사 1인에게 전국 교육일정 전체를 위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보건복지부 ‘외부 강사 1인, 전국 교육일정 전체 위탁’
하지만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2102년 이후 6년 동안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민간서비스공급자로부터 집중적인 반대와 규탄을 받아왔다.
또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답은 ’법이 다르다‘는 답변만을 늘어놓는다.
◆보건복지부의 부적절한 강사 지정의 문제점
현재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교육은 5월 29일까지 전국 19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당초 이 교육은 공적 교육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정보기관정보협회, 한국재가복지시설협회 등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단체들에게 비용을 주어 실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 졌다.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기관들이 비영리 재무회계업무를 외부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들은 자체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외부에 위탁하기도 한다.
◆강사가 가진 공적업무 의식의 부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무회계규칙 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있는 공적영역의 교육이다. 공적영역의 교육에서는 일반 시민으로부터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 지 검증을 받아야할 필요도 발생한다.
두 번째 문제는 강사가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공적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실버피아온라인은 앞으로 남은 모든 교육일정에서 지속적으로 채증을 실시하여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대한장기요양한림원 등 전문가 그룹으로 이루어진 백만인클럽은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적폐를 국민기본권회복운동 및 국민저항권 차원에서 앞으로 남은 모든 교육일정에 참여하여 침묵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백만인클럽은 이와 함께 일방적인 보건복지부 주최 재무회계규칙 교육에서 제외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전국순회타운홀 미팅을 통해 재가장기요양서비스공급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기관 운영자들이 제대로 현상을 파악하는 일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백만인클럽은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무회계규칙 교육과 법적용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권력 횡포 미투운동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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