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의 환경 변화에 따라 설 자리를 점차 잃고 있는 육견종사자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육견 제외를 유도한 의원 세명을 지목하고 이들에 대해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매체 <월드스타>에 따르면 전국 육견종사자 모임인 한국육견단체협의회는 4월 2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매체는 “한국육견단체협의회는 이날 집회에서 육견 현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육견 분야를 제외시킨 해당 의원 3명을 크게 꾸짖으며 육견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잃어버린 1년 8개월 적법화 유예 기간을 제 자리로 돌려놓으라고 성토했다”고 전했다.
이어 “협의회는 이날 한정애 의원 사무실 앞에서 ‘농민 죽이는 한정애는 정치에서 물러나라’ ‘ 육견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한정애’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펼친 뒤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옮겨 자신들의 처참한 현실을 알리는 한편 육견 분야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엄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논리적 설명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이들 육견인들을 분노하게 만든 이유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다. 동 법안은 과거 이완영 의원이 3년 유예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법이다.
매체는 이와 관련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1년 8개월의 허송세월을 보낸 뒤 일몰이 다가옴에 따라 국회 환노위 위원들과 정부가 축산 단체 의견을 수용해 새롭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발의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새롭게 구성한 제20대 일부 환노위 법안 소위원의 행태”라면서 “이날 오전 환노위 회의실에선 이상○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이 법 조항에 '육견' 분야를 제외할 것을 강하게 요청, 관철시켜 결국 육견 단체인들의 심장에 대못을 박고 말았다. 협의회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 육견 분야를 제외하기로 담합을 유도한 한○○, 이○○, 하○○ 의원을 향해 맹비난을 퍼붓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육견단체협의회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는 커녕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면서 "적어도 당신들이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한다면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입안 활동에 임할 리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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