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교육적 범죄로 수사만 받아도·수업배제 조치 법안 발의돼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5/01 [03:01]

반교육적 범죄로 수사만 받아도·수업배제 조치 법안 발의돼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8/05/01 [03:01]

서울 성신여대 학생들이 30일 성폭력 가해 의혹 교수를 강력히 처벌하라며 거리행진에 나서는 등 교단에서의 반교육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직원이 성범죄처럼 반교육적이고 사회적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기소 전이라도, 수업 등에서 배제하여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유치원장이나 학교의 교직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 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나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년 교직원의 성범죄 등 반교육적인 사회적 범죄가 끊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과 함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미투 운동이 교육계로도 확산되고, 교직원들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이에 교육부는 엄중한 처벌과 직위해제 등 학생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교육 현장의 신뢰를 높여 아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할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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