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국회 거짓 답변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회 거짓답변 처벌법(일명 황교안 방지법)이 발의되었다. 즉 총리·국무위원의 성실 답변의무를 강화하고 거짓 답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 제안된 것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거짓 답변 처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감추기 위해 국회출석 총리와 국무위원은 물론 심지어 청문회 증인들까지 위증과 거짓말이 난무했음에 기인하는 법안이다.
즉 앞으로는 국회에 출석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이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앞서 세월호 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드러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국회 거짓말 답변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즉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등이 국회에서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거짓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처벌요구가 빗발쳤음에도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 2016년 10월 국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광수 의원이 “사라진 7시간이 최순실씨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대단히 강하다”고 질의하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그 시각 최순실은 청와대 관저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황교안 전 총리의 거짓 답변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현행 규정상 허위답변을 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직에 있는 사람이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날 김 의원은 이 같은 법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황교안 전 총리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회의장에서 조차 뻔뻔스럽게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려 했다”면서“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증인선서를 하지 않는 예결위나 대정부질문 등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답변을 하여도 그 죄를 제대로 물을 수가 없어 이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김 의원은 “모든 법의 근간인 헌법을 살펴보면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하위법인 국회법에는 출석의 요구에 관한 권한과 절차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이 이에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의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의무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답변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며 “거짓말이 진실을 덮고 국정이 농단되는 역사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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