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5/21 [19:29]

이완영 의원,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5/21 [19:29]

▲ 사진제공 =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이 법안정성평가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지난 9월 28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2018년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출퇴근 사고의 산업재해 보장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  사진제공 = 국회 사무처

 

 

이완영 의원은 “산재법 개정 이전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출퇴근의 수단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등 다양하게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고, 이동경로의 경우도 단순히 회사와 집을 오가는 경로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 어린이집, 병원, 시장 등을 들려 사고가 있는 경우에도 출퇴근 산재로 인정받도록 해 우리의 일상을 반영한 현실적인 법 개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 “올해부터 법이 시행되고 전국의 근로자들께 출퇴근길 현실을 반영하여 산재 보상 범위를 넓혀주는 법 개정을 이뤄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회 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쓰고, 국민 생활의 작은 곳부터 바꿔나가는 법안과 정책으로 성원에 보답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상식은 21일(월) 오후 4시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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