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태블릿 PC 조작설' 주장하다 명예훼손으로 구속

임두만 | 기사입력 2018/05/30 [01:54]

변희재, '태블릿 PC 조작설' 주장하다 명예훼손으로 구속

임두만 | 입력 : 2018/05/30 [01:54]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하면서 JTBC와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30일 새벽 구속됐다.

 

변 고문은 지난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영장이 청구된 뒤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영장이 발부되면서 결국 영어의 몸이 된 것이다.

 

▲ 미디어워치TV에서 방송 중인 변희재 고문     ©임두만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사가 끝난 뒤 12시간여의 장시간 서류검토를 끝내고 30일 자정을 넘긴 뒤 변 고문에 대해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구속된 변 고문은 지난 2016JTBC 특종으로 보도된 최순실 테블릿PC'에 대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주장을 미디어워치 기사는 물론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을 발간하는 등으로 계속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홍승욱 부장검사)는 변 씨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JTBC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변 씨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손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다.

 

변 고문이 손 사장의 집 앞에서 수의를 입은 사진을 들고 구속수사 하라고 시위하고, 인터넷에 손 사장이 변사체로 발견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행위를 구속 사유로 적시한 것이다,

 

그러나 변씨는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고 결론 내린 적 없다. 오히려 여러 명이 돌려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자신은 정당한 의혹 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호성씨 판결문에서는 태블릿 PC가 나오지 않고 태블릿 PC로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한 적 없다"면서 "지금까지 JTBC와 손 사장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한 적이 한 건도 없고,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도 내지 않았다"며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변 씨는 이언학 부장판사가 주재한 영장심사 법정에서도 JTBC와 진실 공방을 벌이는 자신을 처벌해 미디어워치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이며,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어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검찰은 특별검사팀과 법원 판결 등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음에도 변 씨가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관련자의 신변도 위협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법원은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변 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따라서 변 씨의 신명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변 씨의 여죄를 수사한 뒤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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