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간담회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5/30 [10:09]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간담회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8/05/30 [10:09]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6월 1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주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종합적 도시계획 없이 시행되는 ‘빌라 난개발’ 등 방지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재생뉴딜 정책 활성화 등 주제를 다룬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 14일 △대지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로주택 건축물 층수제한 규정 완화 △국가의 소규모주택정비 소요 비용 보조·융자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소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보건복지위원회), 안규백(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현재 소규모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실장도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경협 의원은 “국민들의 주택 수요가 대규모에서 소규모 주택으로 이동하는 추이”라고 지적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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