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만족할만한 판결 내린 후 BH에게 요구할 사항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6/04 [18:32]

‘양승태’, 만족할만한 판결 내린 후 BH에게 요구할 사항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6/04 [18:32]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성남시 자택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는 이날 "저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이나 재판에 관여한바 결단코 없다“면서 ”재판을 흥정으로 삼아서 거래하는 것은 꿈도 꾼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대법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면서 "법원이라는 조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인데 이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 사회가 잘 유지된다"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대통령을 돕는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언급에는 "화젯거리 차원서 대통령 말씀자료는 나오는 것"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6. 6. 16. 14:10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다.     ©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조사보고서’와 ‘조사보고서 첨부’, ‘조사보고서 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190여쪽에 이르는 조사보고서와 별개로 조사단이 조사한 410여개의 파일 가운데 두 가지의 사례가 적시되어 있는 조사보고서 별지 입니다.
 
그중 한 건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해당 문건은 지난 2015년 6월 3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심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은 살아나게 됐고, 사실상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9명의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둔 것이 교원노조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법외노조로 통보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노동부는 이에 불복해 재항고 했던 사건입니다.

 

◆ ‘법원행정처’ 만족할만한 판결 내린 후 BH에게 요구할 사항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서는 항소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BH는 크게 불만을 표시 하였다는 후문”이라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한 것으로 입장정리. 사법관련 최대 현안으로 취급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헌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과 함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함”이라면서 “만일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대법원의 각종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견제 방해가 예상된다"면서 BH로 당할 피해를 말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입장분석을 통해서는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분명 중요 사건으로 사건이고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이긴 하나 사법부 입장에서 최대 현안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현재 대법원의 최대 현안은 상고법원 입법추진”이라면서 “이에 대한 BH를 비롯한 각계의 협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BH 주요 보좌 라인의 친 검찰 법무부 성향으로 인하여 BH의 지지를 확보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의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건에서는 이 같이 분석한 후 “재항고 인용 결정”의 경우 즉 노동부의 신청을 받아들여줄 경우 청와대와 대법원 “양측의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거래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이와 반해 “재항고 기각은 양측에 모두 손해가 될 것이고 재항고 인용은 양측에 모두 이득이 될 것”이라면서 “재항고 인용의 경우 양측에 손실을 크지 않을 것이다. BH는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지원하는데 별다른 손해 출혈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전교조 사건 선고로 인하여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것 아니다”라며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문건은 이 같이 예측한 후 결정 시점 즉 판결 시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분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건은 결정시점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에 관한 분석 필요”라고 하면서 사실에 기초한 판결이 아닌 대법원의 이득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반한법적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결정 시점에 따라 극적 효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 “BH는 대법원과 헌재라는 두 사법 최고 기관이 어려운 국정현안에 얼마나 조력 협력하는 여부에 따라 양 기관을 평가 할 것이다. 국정운영의 동반자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시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평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 부정적 반대급부가 주어질 것”이라면서 “주요 사법 현안의 처리 일정 최우선적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문건은 이와 관련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면서 통진당 선고기일 지정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즉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연내 선고 가능성 높다. 다만 12월 11일에서 14일 경에 강일원 재판관의 해외 방문 일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직전 또는 직후의 목요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한편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당사자에게 선고기일 통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데, 선고기일 얼마 전에 통지를 하는지에 관하여 특별히 정해진 건 없다고 한다”면서 “일단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확인해 주기로 하였고 여타 비공식적인 확인 채널을 가동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편 본 사안과 관련 사건인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결정 시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결정 시점보다 늦어질 경우 효과 반감이 우려된다”고 충실하게 분석했습니다.

 

문건에서는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선고기일 이전과 이후를 대상으로 분석한다”면서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먼저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 기일 이전에 결정’의 경우에는 “아직 헌재 선고 이전이므로 대법원의 긍정적 이미지가 부각 될 수 있다. 단,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일수록 주목도도 높아진다. 지나치게 빠른 시점에 결정하는 것은 효과를 반감 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다만 이후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에 가리어 긍정적 효과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하지만 역으로 결정에 불만을 가지는 측의 반발도 통진당 선고와 함께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통진당 선고에 임박한 직전시점으로 결정 시점을 잡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결론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건은 이와 함께 “또한 국회의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12월을 넘어서지 않는 시점에 재항고 사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야당의 조직적인 반발을 피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후에 결정’의 경우에는 “만일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 결과가 BH 법무부의 기대와 달리 기각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더욱 극적 효과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헌재 수뇌부는 검찰출신 특히 이른바 공안 검사 출신(박한철 소장 안창호 재판관”이라면서 “BH 법무부와 상당한 교감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는 사건의 무게 중요도 등을 고려하면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거 이후에는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 결정이 그다지 주목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문건은 “또한 국회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12월 이후에는 이전에 비하여 야당의 조직적인 반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게다가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헌재가 교원노조법에 대한 합헌결정을 서둘러 선고 할 수 있다. 그 선고 이후에는 아무런 주목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오히려 헌재의 결정에 대법원이 기속되는 듯 한 매우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건은 이 같이 두 가지 시점에 대해 분석한 후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이 “극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문건에서는 반발세력의 무마 등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한 후 본안사건 처리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즉 이를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최대한 지속시킬 수 있다”면서 “설령 대법원의 잠정적 결론과 다른 방향의 결론이 본안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의 심증이 집행정지 사건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공개된 이상 BH 등의 동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법원에 의한 하급심 판결 교정 기능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건은 이 같이 분석한 후 “BH가 대법원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 파트너로 높이 평가 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요청할 만한 사항”이라면서 “▲법무부의 반대 무마를 통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적극 협조 ▲내년 초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 적극 협조 ▲외교부의 긍정적 전향적 태도 유도를 통한 재외공관 법관 파견에 적극 협조 ▲헌재와 의견 대립시 한정 위헌결정 관련 적극 협조 ▲약 30명의 추가 법관 증원 등에 국회 기재부의 적극 협조 유도를 통한 법관 정원 증원 추진에 적극 협조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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