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찾아가는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정비구역 포함, 안전에 취약한 30년 이상 조적조 건물, 신청 시 전문가 방문점검 실시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8/06/11 [10:58]

서울시, 찾아가는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정비구역 포함, 안전에 취약한 30년 이상 조적조 건물, 신청 시 전문가 방문점검 실시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8/06/11 [10:58]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서울시는 용산 상가건물 붕괴 이후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단(50명)을 구성,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

 

점검 신청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하여 성명, 연락처, 건물개요(주소, 용도, 층수, 연면적, 사용승인년도), 신청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점검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 건축물 중 오래된 건물(사용승인연도 기준) 등에 대해 먼저 점검을 실시한다.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하여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취약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10년 이상 경과된 182개 구역 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각 자치구별 구청장 주관 하에 조합과 전문가 참여로 단계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대형 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의 안전위해 요인발견 및 안전조치를 위한 표본 안전점검을 6.8(금)부터 시작하여 6월 22(금)까지 2주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경미한 안전 우려사항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치방안을 상세히 안내하고, 위험도가 높을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 요청 등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점검을 통해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지역의 노후 조적조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의 안전위험요소 및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여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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