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교육감후보 군사정권 해직기간 경력 불인정 논란

김정균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6/12 [22:10]

중앙선관위, 교육감후보 군사정권 해직기간 경력 불인정 논란

김정균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6/12 [22:10]

 

[취재 전남뉴스피플 김정균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중앙선관위가 교육감 후보에 대해 군사정권 시절 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11일 “전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장석웅 후보의 교직경력이 허위 기재됐다는 이의제기가 들어와 확인한 결과 거짓으로 판명돼 인용결정공고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전라남도교육감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 제 65조 준용)에 따라 선거공고 게제 내용에 관한 이의제기에 대해 11일 공고한 내용이다.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장석웅 후보의 교직경력 ‘23년 1개월’과 책자형 선거 공보(4면 및 5면)에 게재된 ‘복직 후 37년 평교사’ 또는 ‘37년 평교사’의 교직 경력이 달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장석웅 후보의 37년 평교사는 교사로서의 경력(32년 10개월 10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선관위는 각 투표소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관할구역 투표구에 5매, 투표구역에 1매씩 게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장석웅 후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석웅 후보는 논평을 통해 “'37년 평교사' 경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군사독재정권에 의한 해직 기간을 교사 경력에서 빼라는 말로서 교육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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