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재수사하여 윤종규 구속해야!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18/06/21 [09:50]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재수사하여 윤종규 구속해야!

정수동 기자 | 입력 : 2018/06/21 [09:50]

현대증권을 고가 인수하여 KB 등에 수 조원의 손해를 입히고, 김앤장에게는 수천억 원을 불법 수익을 안겨주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종손녀를 불법 채용한 의혹이 있는 KB 윤종규 회장을 구속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에 국민은행 채용비리 재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금융위원장과 감독원장에게는 윤종규 등 채용비리자를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은행의 채용업무는 은행업 인가조건에 해당되는 은행법 위반사항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윤영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와 관련 “은행의 사원채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허가를 득하는 전제 조건이고 은행업을 유지하는 근간으로 경영자의 인사관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원이 조사한 결과 국민은행은 회장 종손녀와 사외이사 자녀는 물론 외부인 청탁 등 조사은행 중 가장 많은 368건을 불법 채용하였다”면서 “국민은행 이오성 부행장은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를 직접 면접하여 점수를 조작했으므로 행위자이며 지시자”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은행장이 채용에 관한 전결권을 부행장에게 전결권을 위임하였으므로 은행장은 부행장의 감독자로서 자신이 위임한 채용업무의 정당이행여부에 대해 점검하여야 하므로 이오성의 불법 행위를 알 수밖에 없는데 이오성을 처벌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이오성 부행장의 감독자인 윤종규 회장도 처벌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더욱이 윤종규 행장은 자신의 종손녀를 취업시킨 몸통이므로 동시행 세칙 제52조의 종손녀를 응모하게 한 행위자이며, 부행장과 공모하여 합격시킨 지시자 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은행장 윤종규를 감독자 겸 행위자이고 지시자로서 은행장에서 파면하고, 나머지 이오성 부행장 등 행위자 보조자 등도 징계 파면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금융위원장 최종구와 감독원장 최흥식 등은, 채용비리가 금융관련법규를 어긴 것이 아니어서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징계하지 않고 단지 검찰에 고발하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그러면서 법원 판결 이후에 징계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렇다면 법원만 존재하면 될 일이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 기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는 직무유기 범죄자들이다”고 비판의 날의 세웠다.

 

계속해 “특히 국민은행은 구속된 간부들이 윤종규 연관성 등 증거인멸을 위해 임원과 지점장 등이 10억 원을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여 모금하여 수사를 방해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를 자행하였음에도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결국 감독원은 자신의 종손녀를 청탁하고 불법채용을 지시한 채용비리 몸통 윤종규 행장은 보호하고, 지시에 따라 실행한 부하들만 구속 기소되어 대리 감옥을 살고 있다”면서 “돈과 권력에 의한 대리 감옥과 강요에 의한 대리 자살은 근절해야 할 적폐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전 김앤장 상임고문 국민은행 윤종규 행장은 김앤장과 박근혜 정부 권력실세인 이병기 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공모하여 LIG 불법 인수와 6천억 원의 국세를 횡령하고, 현대증권을 고가인수하여 KB 등에 수 조원의 손해를 입히고, 김앤장에게 수 천억원을 불법 수익을 안겨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같이 비판한 후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재수사하여 윤종규를 구속하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윤종규를 즉각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해임 건의하고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