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위법성 없어..불법유출 조사해야”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7/10 [13:04]

한국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위법성 없어..불법유출 조사해야”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7/10 [13:04]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국군 기무사에서 박근혜 탄핵 기각시 계엄령 선포 검토 문건이 나온 뒤, 이에 대한 수사를 위헤 독립수사단을 설치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가 나오자 자유한국당은 정력적 접근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

 

10일 청와대 발표 후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독립수사단은 기획적, 정략적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날 윤 대변인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작년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즈음하여 기각 또는 인용시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불안 사태에 대비하여 헌법 제77조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고는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될 일이라고 방어했다.

 

현 정부 여당의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비밀로 분류되는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대상이다. 유출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본질보다 유출이라는 지엽적 문제로 사태를 덮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즉 앞서 1992년 부산 초원복국집 선거법 위반 공모보다 녹취과정의 위법성으로 문제의 본질을 덮은 것이나, 2014년 정윤회씨 등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문건이 불거졌을 때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이란 본질보다 문건유출이란 지엽적 문제로 사건을 덮은 것과 같은 쪽으로 사건을 몰고 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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