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소상공인들 반발 ‘모라토리움’ 실행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18/07/14 [05:58]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소상공인들 반발 ‘모라토리움’ 실행

정수동 기자 | 입력 : 2018/07/14 [05:58]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슬로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1만790원을 경영계는 7천530원(동결)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소식이 나오자 마자 즉각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일방적인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모라토리엄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염원이었던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2인을 비롯하여 사용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함을 강조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계속해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채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과연 1년 만에 29%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으며,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치 속에 이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같이 지적한 후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준엄하게 촉구한다”면서 “전국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거리로 나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당국에 엄중하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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