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은처 논란 용주사 ‘주지 성월’ 주지재임 자격 인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7/14 [06:23]

조계종, 은처 논란 용주사 ‘주지 성월’ 주지재임 자격 인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7/14 [06:23]

조계종이 은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용주사 성월 주지에 대해 재임자격을 인정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성월 주지의 본사주지자격심사 통과에 관한 긴급성명서를 통해 긴급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과 태고종의 종단 통합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 용주사 천막정진단이 스님폭행 촘무원장 성월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용주사 비대위 카톡 이미지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불교태고종에 엄중히 요구한다!!

 

시민연대는 13일 발표한 긴급성명서를 통해 “설조스님께서 23일째 은처승려 퇴출을 위해 생사를 건 단식을 진행하고 계신 어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쌍둥이 아빠이자 승려로써 가장 기본적인 수계도 받지 아니한 현 용주사 주지 성월의 주지 재임자격 심사에서 자격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5. 10. 기자회견을 통하여 유전자검사를 받겠다고 공언하였음에도 3년 째 받지 않고 있고, 도대체 같이 수계를 받았다는 승려 한 명 없는 성월이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자격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 중 조계종 본사주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시민연대는 “2018. 6. 24. 조계종단은 취처(숨겨둔 처를 둠) 문제로 조계종단에서 영원히 승적이 박탈된 서의현 전 총무원장을 화엄사 주지가 정성스럽게 마련한 가사장삼을 수하며 화려하게 복귀시켰다”면서 “설정총무원장에게 친부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평생 부양받았던, 1999년 친자문제가 드러나 그 때부터 설정총무원장이 딸이 아니라며 자신과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받지 않고 있는 바로 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며, 조계종단의 직원과 조계종단은 그 여성의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1,50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를 받아 총무원청사 일원에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매년 수백억 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하면서 사업은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2.500억 원에 달하는 사찰방재시스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이미 그 사업의 부실이 드러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국고보조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외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금원이 조계종단에 각종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감시가 불가능한 지경이고, 감사원은 압력에 못 이겨 감사를 중도에 포기하였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이 같이 말한 후 정부에 대해서는 “은처승려들이 조계종단에서 물러날 때까지 모든 보조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지원된 보조금의 자금 사용내역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불교태고종에 대해서는 “조계종단과의 통합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면서 “조계종단의 청정한 계율이 회복하기 전에 통합절차가 진행된다면, 모든 불교종단의 계율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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