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랑 “항소 준비 중 연행”...이재명 측 “이재명과 무관”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8/06 [15:15]

김사랑 “항소 준비 중 연행”...이재명 측 “이재명과 무관”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8/06 [15:15]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김사랑이란 이름이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김사랑은 배우 김사랑이 아닌 김은진이란 본명을 가진 일반인으로서 그가 이재명 지사 측의 고소고발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기에 더욱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현재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있는 김사랑(본명 김은진) 씨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 경찰이 자신을 강제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김씨는 지난 201552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신고가 되었으며, 이 실종신고 후 성남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사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조카와 통화 중 작은 아빠가 너희 아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것 내가 말렸는데...”등의 말을 한 녹취록이 특정언론에 보도되면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설에 몰려있는 이 지사기 김사랑 정신병원 강제입원설까지 겹치기 의혹으로 몰리고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김사랑(본명 김은진)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이 지사와 무관하다고 이 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 이재명 지사 측이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글과 당시 김사랑 씨와 경찰이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출처 : 이재명 페이스북     © 편집부

 

이 지사 측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사랑 정신병원 입원은 경찰이 한 것..이재명과 무관>이란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김사랑은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다가 고발되어 2018412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이라고 쓰는 것으로 무관을 해명하며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이 글에서 이 지사측은 김사랑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동일한 허위 주장을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명예훼손 협의로 20178월 고발(되었다)”고 쓰고 “171114일 경찰서에서 김사랑에게 고소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통지하였으나 김사랑은 페이스북에 수차례(20)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 거부라며 당시 김사랑씨와 경찰이 나눈 문자메시지를 첨부했다.

 

그런 다음 이에 담당 경찰은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함이라고 적은 뒤 “OO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 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이라고 밝혀 이 지사는 관여치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이 된 것이며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함에도 인터넷상에서 이재명 지사가 김사랑을 강제 입원시킨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후 이 지사 측은 비서실 명의로 악의적 음해에 대해 앞으로 좀 더 적극대처할 예정이니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써 적극적 고발조치가 뒤따를 것임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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