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학병원서 백혈병 치료받던 6세 사망…유가족, ‘진실규명’ 호소

A군 유가족, “일반주사실서 수면진정제 과다투여 상태로 골수검사 받다 심정지 상태로 숨져”…“가이드라인·법 규정 절실 필요”

김덕엽 기자 | 기사입력 2018/08/12 [19:33]

대구 대학병원서 백혈병 치료받던 6세 사망…유가족, ‘진실규명’ 호소

A군 유가족, “일반주사실서 수면진정제 과다투여 상태로 골수검사 받다 심정지 상태로 숨져”…“가이드라인·법 규정 절실 필요”

김덕엽 기자 | 입력 : 2018/08/12 [19:33]

▲ 지난달 19일 청와대에 제기된 6세 어린이 사망사고 국민청원 캡쳐 ©김덕엽 기자

 

 

대구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던 6세 어린이가 사망한 가운데 유가족이 ‘진실규명’을 호소했다.

 

지난달 19일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해당 대학병원 일반 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다투여된 상태로 골수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발생해 A군이 숨졌다.

 

해당 청원을 제기한 유가족 측은 “응급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A군이 숨졌고, 병원의 대응이 매우 늦었다”면서 “아이가 떠난 지 8개월이 됐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 중인 소아암 아이들이 무방비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수면진정제 투여 시 가이드라인과 법 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2만 6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A군의 유가족 측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사고 사망사건 원인과 사과, 수면진정제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청와대,대학병원,백혈병,의료사고,수면진정제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