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한시적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강문 영남본부장 | 기사입력 2018/08/14 [15:59]

영양군, ‘한시적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강문 영남본부장 | 입력 : 2018/08/14 [15:59]

▲ 영양군, ‘한시적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 이강문 영남본부장

 

영양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토주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행정행위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이다.

 

또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으면 가능하고 신청은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가능하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진행 중인 토지는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단서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제까지 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하는 소송비용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건물 신증축 등에 많은 불편함을 겪었을 군민을 위해 영양군은 8월 현재 29필지를 신청 받아 분할정리 및 등기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했으며 이 특례법은 2020. 5. 22.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