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방침, 법공정성 해쳐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18/08/17 [08:54]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방침, 법공정성 해쳐

정수동 기자 | 입력 : 2018/08/17 [08:54]


국세청이 임의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려는 것이 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정부가 16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추진’에 대해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장치로 박근혜정부 초기처럼 평소보다 강하게 하거나 또는 이번처럼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은 법의 공정성을 해치고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의 동기를 낮추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선정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이미 신고된 소득으로 국세청의 성실도 신고프로그램에 의해 탈세가능성이 높은 사람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받게 된다”며 “결국 이들은 계속 탈세할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은 “나는 운이 없어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해 “정부를 불신할 수 있다“고 우려 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특혜를 하는 관행은 후진국 행태”라며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고 공정하게 전문적인 세정 서비스를 고민하는 것이 영세사업자들에겐 더 큰 혜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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