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 무죄, 왜?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8/23 [14:30]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 무죄, 왜?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8/23 [14:30]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여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당시 국회에서 증언하는 고영주 전 이사장     © 신문고뉴스

 

고 전 이사장은 2013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이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검찰은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날 판결문에서 김 판사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없이 받아들일 만한 자유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산주의란 개념에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 없어 보인다""이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논리적 정확성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여러 논거를 종합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한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적인 존재의 국가·사회적인 영향력이 클수록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이는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이는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돼야 하지, 형사 법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 판사는 이날 고 전 이사장이 기소된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고 이사장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특정인에게 특정한 사상을 가진 것으로 말하는 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 판결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즉 현직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발언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재판부의 판단을 검찰이 그대로 수긍할 수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015년 같은 사안으로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2016년 명예훼손을 인정해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라서 이 2심의 결과도 이번 형사재판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 이 또한 주목의 대상이다. 그러나 민사와 형사는 다르다는 법조인들의 평가가 있는 만큼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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