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날, 박 전 대통령의 공범 최순실 씨에게도 같은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 되었으며, 벌금은 20억 원이 늘어 200억 원이 선고되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재판에서 재판부는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62)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함께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 1심에 비해 1년을 감형했다.
이날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 받은 최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9427만 원,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벌금 1억 원·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이날 재판에서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최순실 씨의 형에 대해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당심(항소심)까지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을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언하고 바로 잡을 위치에 있었다"며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 "다만 대부분 범행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건 아니다"라며 감형 이유를 전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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