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장 특정 후보 돕고, 민간업자에 뇌물받은 5급 공무원 구속

최 모 사무관, 영천시장 특정 후보에 공약자료 제작·동료 공무원에 지지 부탁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서 뇌물수수 사실 드러나

김덕엽 기자 | 기사입력 2018/08/26 [01:25]

영천시장 특정 후보 돕고, 민간업자에 뇌물받은 5급 공무원 구속

최 모 사무관, 영천시장 특정 후보에 공약자료 제작·동료 공무원에 지지 부탁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서 뇌물수수 사실 드러나

김덕엽 기자 | 입력 : 2018/08/26 [01:25]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신문고뉴스 자료사진

 

 

[경북=신문고뉴스] 김덕엽 기자 = 경찰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돕고, 민간업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을 구속했다.

25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6.13지방선거 영천시장 입후보자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로 최 모 영천시청 5급 사무관을 지난 2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영천시장 선거 입후보자 B(49)씨 부탁을 받고 시정 업무 관련 공약자료를 만들어 전달하고, 계장급 공무원 5명에게 해당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모 사무관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축산업자 C(67)씨로부터 “도로공사에 따른 축사 피해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며 총 3회에 걸쳐 1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사실이 드러났다”며 “피의자가 공약자료를 건넨 후보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6일 최 모 사무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 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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