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가맹점 걷은 광고비 200억 횡령 의혹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8/28 [12:11]

‘BHC’ 가맹점 걷은 광고비 200억 횡령 의혹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8/28 [12:11]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치킨 프랜차이즈 BHC본사가 2015년도부터 전체 가맹점들로부터 걷은 광고비에 대한 횡령 혐의와 BHC본사에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오일 납품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미국계 사모펀드(PEF) 로하틴그룹에서 소유하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전국 가맹점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는 2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 이유 등을 발표하고, BHC본사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 BHC가맹점협의회’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그동안 BHC본사에 2015년도부터 전체 가맹점주들로부터 걷은 광고비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본사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전국 BHC가맹점협의회’는 BHC본사에서 필수공급품목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에 공급해온 ‘고올레산 해바라기오일’의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에 대한 사기혐의 의혹도 제기했다.

 

‘전국 BHC가맹점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BHC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하게 형성되어 있는 유통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최저임금 인상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또 갈수록 악화되는 가맹점수익구조를 직접 개선하는 차원에서 BHC본사에서 공급하는 필수공급품목 등에 대한 ‘공동구매 및 공개입찰에 대한 프로젝트 선포식’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일문일답에서 ‘전국 BHC가맹점협의회’는 최저임금인상과 관련 ‘외국계 사모펀드가 알바시급까지 빼앗아갔다!’는 지적에 대해 “본사-가맹점간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하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 BHC가맹점협의회’는 “‘기초시급인상’이 시행되면, 고용하는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것”이라면서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운영하는 치킨프랜차이즈 본사(BHC)와 가맹점주들 간의 불공정한 거래구조를 조정하면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저항은 최소화할 수 있고, 오히려 ‘가맹점주들과 자영업자들의 수익구조’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보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공 사례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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