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

정연승 | 기사입력 2018/09/06 [19:43]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

정연승 | 입력 : 2018/09/06 [19:43]

9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조치다.

 

순천소방서(서장 남정열)에 따르면 소방시설법상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정지된다.

 

순천소방서 해룡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오는 93일부터 시행되는 실무교육 내용을 잘 숙지하고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해 과태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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