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괴산군수는 구속영장....김주수 의성군수 수사결과는!

김덕엽 기자 | 기사입력 2018/09/07 [03:20]

나용찬 괴산군수는 구속영장....김주수 의성군수 수사결과는!

김덕엽 기자 | 입력 : 2018/09/07 [03:20]

[경북=신문고뉴스] 김덕엽 기자 = 검찰이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나용잔 전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유포하도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 앞서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나 전 군수가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 김주수 의성군수가 지난 5월 14일 6.13지방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하고 있는 모습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이와 관련 최근 김주수 의성군수는 뇌물수수 의혹으로 D 전 군청 사무관에 의해 피소된 상태로 현재 경찰의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경찰은 뇌물공여 의혹을 받고 있는 S사를 조사하며, 지난 5월 11일 김 군수의 뇌물수수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지방언론사 기자 K씨의 자택과 차량, 30일 같은 혐의에 연루된 공무원을 조사하기 위해 의성군청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이후 경찰은 김 군수의 뇌물수수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지방언론사 기자 K씨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보완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지난 7일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차례 소환하기도 했다.

 

또 김 군수는 뇌물수수 의혹과 별개로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며, 현재 선거법 위반 수사대상에도 올라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단체가 총회 등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성군수 후보였던 김주수 군수를 지지한 단체는 의성군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외 37개 단체로 알려진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단체 명의로 지지할 입후보예정자를 결정·공표하려는 경우 단체 내부 규약 등이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에 따를 것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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